헤센 주, 공무종사자의 부르카 착용 금지(1면)

by 유로저널 posted Feb 0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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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센 주가 독일 주(州)들 가운데 최초로 주 정부의 공무종사자들이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르카는 이슬람 여성들이 전신을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복장을 말하는데, 헤센 룬트풍크의 보도에 따르면 헤센 주에서는 지난 주 수요일부터 주 정부의 공무종사자의 부르카 착용을 금지하는 법률이 효력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헤센 주 정부의 내무부장관인 보리스 라인(Boris Rhein, 기민당 소속)은 “주 정부의 공무종사자들은 신앙과 관련하여 중립적으로 행동해야만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은 이를 어기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특히 시민들과 접촉하는 공무종사자가 부르카 착용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것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다만 헤센 주 내무부장관은 부르카 착용금지의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하였는데, 특히 시민들과 접촉하지 않는 밤시간에 활동하는 청소인력과 같은 공무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부르카 착용금지를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부르카 착용금지법안은 주 정부가 직접 고용한 공무종사자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기초자치단체들과 그 밖의 자치행정상의 공무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 부르카 착용금지 법안은 기초자치단체들에 근무하는 공무종사자들의 복무규정에 대해 하나의 법률상의 지침으로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한편 야당인 사민당 역시 이번 부르카 착용금지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데, 사민당 역시 머리를 가리는 두건을 착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는 공무종사자가 착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헤센 주의 공무종사자의 부르카 착용금지 제도에 대해 헤센 주 이슬람 종교공동체는 찬성의 뜻을 표명하였는데, 이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무슬림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완전히 숨길 필요는 없다고 말하면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 역시 손과 발 및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또한 “공무종사자의 부르카 착용은 관용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이에 반해 독일 무슬림 중앙위원회는 헤센 주의 이러한 법률상의 부르카 착용금지 조치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고 한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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