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순수 주거지역 내에서의 주거자들을 아동소음을 그대로 감수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타게스샤우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내각이 연방임밋시온법의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앞으로는 거주지역 내에 위치한 놀이터, 유치원 및 그 밖에 그와 유사한 시설들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소음이 이웃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기초자치단체들과 육아시설 운영자들 및 이와 관련된 부모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가져다 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주도한 연방환경부 장관인 노베르트 뢰트겐(Norbert Röttgen)은 아이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아동소음을 참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시내 한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는 특히 법률적 상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현재의 법률적 상태에 따르면 공업용 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소음 간에 차이점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기민/기사당 연합은 지난 연방의회 선거 때부터 이와 관련한 법률적 개정을 자신의 공약으로 내걸었던 바 있으며, 자민당과의 연정 협상 시에 아동소음이 법원에서의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것에 대해 합의했었다.
한편 연방정부의 이번 법률 개정안에 대해 독일 시(市)연합회 측도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독일 시(市)연합회의 회장인 페트라 로트(Petra Roth)는 특히 이러한 법률 개정안이 유치원 부지 선정에 있어서의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것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원칙적으로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소음은 자동차나 항공기 또는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소음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진 - AP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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