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2006-03-10
내용
한.일 양국 정부가 '06. 3. 1부터 90일 이내의 단기간 자국을
방문하는 상대국 국민에게 항구적으로 사증면제를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체류자격 : 관광통과(B-2)
ㅇ 체류기간 : 90일
ㅇ 체류활동허용범위 : 관광통과, 상용, 회의참석, 친지방문 등
(C-1, C-2, C-3 해당자. 다만, 취업 또는 영리활동은 제외)
*구체적 체류활동 범위는 첨부 참조
ㅇ 시행일자 : 2006.3.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