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 2006-01-26 23:49:18
프랑스 주택임대자는 그간 건축비 지수의 연평균 상승률 한도로 주택임차료를 인상할수 있었으나, 06년1월1일부터는 임차료기준지수(소비자 물가지수, 주택유지보수지수, 건축비지수를 각각 60%, 20%, 20% 반영.산출)의 연평균 상승률을 한도로 주택임차료를 인상할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개정.시행. 상세내용은 http://www.iness.fr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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