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경우
? 단기거주허가증(temporary residence permit, 1년 단위)을 소지한 자로서 영주권 신청시점에서 과거 5년이상 계속 화란에 체류한 자
* 단기거주허가증을 얻기 위해서는 화란 도착 6개월 이내 에 관계 당국으로부터 취업허가증(work permit) 또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학교 당국으로부터 이에 준하는 증명서를 취득해야 함.
? 단기거주 허가자라 하더라도 생활 무능력자, 범법자, 해외거주자, 화란사회에 위협이 될 소지가 다분한 자, 영주권 신청서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한 자 등은 영주권 검토 대상에서 제외.자세한 사항은 주화란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