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스트리아 양국간에는 관광.통과목적으로 90일간의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무비자로 입국하거나 별도의 비자없이 동 기간 동안 체류(비영리목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쉔겐조약에 가입되어 있는 오스트리아는 쉔겐조약 이행협정 제20조 1항(EU내 6개월 체류기간중 최대 3개월 무비자 허용)을 적용하여 오스트리아에서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으나 그 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는 EU가 아닌 제3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 후 재입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 체류허가를 받아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