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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by 유로저널 posted May 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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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1.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는 우리국민이 해외에서 소지품 도난․분실, 뜻밖의 교통사고 등의 임시적 궁핍

상황에 처하여 현금이 필요할 경우, 외교부 영사콜센터 국내 은행구좌에 입금 즉시 재외공관에서 긴급 경

비를 입체지원해 주는 제도로 6.1일부터 전 재외공관에 도입, 시행된다.

2. 외교부는 동 제도가 불의의 사고로 해외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들에게 필요한 긴급경비를 신속하

게 지원해 줌으로써 시차, 은행 업무시간 등으로 제약을 받았던 해외송금 관련 기존의 애로사항을 해결, 우

리 국민들이 영사서비스 개선 효과를 직접 피부로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예를 들어, 유럽에서 지갑을 분실한 학생 A의 경우, 기존에는 국내 연고자에게 시중은행을 통해 해외

송금을 요청한 후 다음 은행 영업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송금 받는 데 까지는 시

차나 주말등이 낀 경우에는 3~4일이상 소요되기도 한다.

    - 반면,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가 도입되면 A의 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의 24시간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해 국내 농협구좌에 입금을 할 수 있어 A는 사실상 당일내에 긴급 경비를 지

원받을 수 있다.

3. 동 제도는 우리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 운영하는 것으로 이러한 혁신적 제도 도입이 가능한 요인에는

①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인 영사콜센터, ②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ATM 등을 통해 자금 이체할 수 있

는 선진 금융시스템 등이 작용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영사콜센터-농협간 실시간 업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수료 최소화 및 환율우대 등

국민 민원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다.


4. 외교부는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 경비 지원한도를 1회에 한해 미화 3천불 상당으로 한정하고

, 불법․탈법적 행위, 상업적 목적, 정기송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5. 금년 하반기 중에는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의 거주요건(해외체류 2년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을 폐기하여

지원대상자를 영주권자, 유학생 등을 포함하는 일반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체류 2년 이상’의 국민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고절

차 필요             < 주이탈리아 한국 대사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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