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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이민국은 2007.12.14?2008.3.31간 체류허가가 만료된 외국인들이 제3국으로 출.입국하기 위해서는 체류허가 접수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규칙을 준수해야 함을 공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출.입국시 이동경로가 동일할 것
ㅇ 여권 원본, 체류허가증(Permesso di Soggiorno) 원본 또는 사본, 접수증 소지할 것
ㅇ Schengen 국가 경유만 가능
※ Schengen 가입국(24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몰타, 체코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탈리아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poliziadistato.i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이탈리아대사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