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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국가로 입국 또는 유럽연합국가외 지역으로 출국하는 여행자들이 10.000유로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며 이를 어길시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1. 현금신고의무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2007년 7월 15일부터 유럽연합 국가 출신이 아닌 여행객 (제 3국가들) 들은 10.000유로의 현금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유럽연합국가로 입국 또는 이들 국가에서 출국시에 소지한 현금을 관할 국가 관청에 신고해야함. 독일에서는 서면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함.
여행객은 2005년 10월 25일자 유럽 의회 및 위원회의 규정 Nr. 1889/2005 VO (EG)의 제 3조항에 의거하여 또한 독일뿐 아니라 유럽연합국과 국경을 마주한 전체 국가들에 해당되는 등록의무를 지켜야 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됨. 독일에서는 세관이 통제를 통한 현금신고 의무를 감시함. 소지한 현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로 신고할 경우 백만유로까지 벌금이 부과됨.
2. 신고 의무의 목적
유럽연합국 국경에서의 신고 의무 및 세관 통제의 목적은 불법 출처의 현금이 국경을 통해 유출 및 반입을 예방, 범죄행위로 벌어들인 돈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 돈세탁을 추적하기 위함임. 더 나아가 테러 집단과 접촉하는 자들 및 거액을 소지한 자들은 신원조회를 받고 그들이 소지한 현금은 압류 될것임. 이것은 국경을 넘나드는 테러의 재정지원을 중단하기 위함임.
신고의무 및 세관의 통제는 자유로운 자본유통의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현금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액수의 제한 없이 소지할 수 있음.
3. 신고 절차
가. 신고되어야 할 현금의 종류
신고되어야 할 현금에는 현찰, 수표 (여행자수표), 어음, 자기앞 어음, 주식, 채권, 이자양도권(소위 쿠폰)이 속함.
나. 신고시 진술해야 할 사항
신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함. 신고 신청서는 세관직원 또는 세관 홈페이지 www.zoll.de. 에서 얻을 수 있음.
10.000유로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소지 할 경우 동행자, 여행지, 교통편등에 대한 사항을 진술해야함.
이에 소지한 현금의 정확한 액수를 밝혀야 하며 현금의 출처, 사용목적, 현금의 소유자, 현금의 수신인 또한 밝혀야 함. 세관에서 발급된 신청서에 빠짐없이 작성하며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한 문체로 작성해야 함.
다. 신고서의 제출
10.000유로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소지할 경우, 서면 신고서를 유럽연합국내에 입국 또는 이들 국가로부터 출국시 해당 국가 세관에 제출함.
라. 비행, 철도 및 항로로 이동시 주지사항
o 항공 여행객: 유럽 연합내 한 국제공항 (예: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입국하는 항공여행객은 서면 신청서를 신고의무 물건을 위해 표시된 적색 출구에서 제출함. 출국시에 여행객은 소지한 현금을 공항내 표시된 세관소에서 서면신고함.
유럽연합 국제공항이외의 공항을 이용하는 자는 (예: 경기용비행기) 신고서를 사용한 비행장의 해당 세관소에 제출함.
o 철도 여행객: 스위스에서 출발 또는 스위스로 입국하는 여행객은 신고할 현금을 철도통제소에 서면으로 제출함. 세관직원은 신청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
o 항로 여행객: 항로로 유럽연합국내에 입국하는 자는 그전에 세관직원을 통해 선박통제가 없었을 경우 서면 신고서를 항구에 도착한 후 해당 세관소에 제출함.
이런 경우 세관직원은 신청서를 여행객에게 교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항로를 통해 유럽연합 국가를 떠나는 자는 신고 의무가 있는 현금을 항구에 있는 해당 세관소에 서면으로 제출함.
마. 요구되는 사항을 모두 기재한 후
신고사항이 빠짐없이 정확히 기재되고 돈세탁의 근거나 테러집단의 재정지원의 근거가 드러나지 않으면 해당자는 현금을 소지하고 여행을 계속할 수 있음. 해당자는 신고서에 세관직원의 확인과 서명을 받은 후 복사본을 받게됨. 이 사본을 여행기간중 소지할 것.
바. 돈세탁 또는 테러집단의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가 드러났을 경우
여행객이 진술한 보고에 의혹이 있거나 돈세탁 또는 테러 집단의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가 발견된 경우 소지한 현금은 세관당국에 압류되고 사실을 해명해야 함.
사. 허위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소지한 현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백만유로까지 벌금을 물게됨. 벌금규정은 세관행정법 §31b에 의거함.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