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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영문성명 표기 및 변경시 유의점
가. 국제규정에 따라 자국어 성명을 라틴문자(영어알파벳)로 음역을 표기함.
나. 여권상 영문성명은 해외에서 신원확인의 기준이며, 변경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으므로 특별히 신중을 기하여 표기하여야 함.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된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
다. 가족간 영문(姓)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미 발급된 가족구성원의 영문(姓)을 확인하여 일치시키도록 권장.
라. 영문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함.
마. 여권재발급시 종전여권의 띄어 쓴 영문이름은 그대로 표기함. 그러나, 띄어쓴 영문성명을 붙여쓰거나 붙임표(-)넣는 것은 권장사항이므로 본인 희망시 허용하며, 붙여쓴 영문이름을 띄어쓰기 또는 음절사이에 붙임표(-)넣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영문성명변경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영문성명은 여권법령(시행령 제19조)에서 허용하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아니면 정정할 수 없으며, 변경시 과거에 여행하였던 국가를 여행시 입국심사에서 입국거부 등 위변조된 여권으로 오인받아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영문성명 변경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여권상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급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유사발음으로 인정되는 경우 변경 불가
나. 국외에서 여권의 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
-이름 앞, 뒤에 표기 가능 (JAMES GILDONG, GILDONG JAMES 등으로 표기)
-병기표기한 이름은 추후 삭제 불가능함
-본인이 국외에서 장기간 다른 이름으로 생활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해외영주권, 장기체류허가서, 해외 재학증명서, 해외 졸업증명서, 해외 운전면허증, 해외 보험증, 해외 공공기관 발행서류 등. 단, 국제사용의 신용카드,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국제운전면허증, 명함, 항공권, 통장거래내역 등은 해당되지 않음.
다.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나 해외이주시 여권에 영문으로 표기한 성을 다른 가족구성원의 여권에 쓰인 영문성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라. 여권의 영문성에 배우자의 영문성을 추가,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
-남편의 여권사본, 가족관계등록부상 관련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마. 여권이 영문성명이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
-영문성(姓) 표기에만 해당되며, 반드시 부정적인 뜻과 의미를 나타낼 경우 < 주영 한국 대사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