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사건/사고시 영사서비스

by 한인신문 posted Oct 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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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체류하거나 여행중에 긴급한 사건/사고를 당하셨을 때 주영 한국 대사관이 제공하는 영사 서비스의 종류와 유형 및 그 범위를 대사관 홈페이지에 발표된 내용을 정리하여 한인신문 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게재하니,긴급 상황 발생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관은 다만 영국의 주권에 속한 사안이거나 사인간의 민사분쟁 사안 또는 사적 책임에 해당하여 대사관이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국 현지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정리해 두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한인신문 편집부 >


1. 여권, 소지품 도난/분실, 사기 등 재산범죄 발생시

   □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현지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피해를 당한 재외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현지 당국에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 필요시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에 따라 국내가족이나 연고자로부터 경비를 송금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드립니다.
     ● 여권을 재발급해드리거나, 긴급시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아래 사항은 대사관이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 분실물 수색, 범인 수색/체포 등
     ○ 금전대부, 신용카드/항공권의 재발급 수속의 대행, 현지 경찰에 피해신고서 제출 대행 등


2. 가족의 행방불명 또는 실종시

  □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현지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 납치나 감금 등 범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현지 경찰과 협조하여 수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광고를 내고자 하거나 현지 기관을 통한 수색을 원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아래 사항은 대사관이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 범죄/사고 징후가 없는 단순한 연락 두절자, 사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재 파악 등
     ○ 행방불명 또는 실종된 국민의 직접 수색
     ○ 현지 경찰에 신고서 제출 대행
     ○ 광고 비용 등 부담

  □ 행방불명자 수색을 위한 경찰서, 실종자 수색 지원 현지 기관 및 한인동포언론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경찰서】
     ● 실종된 가족이 최종 거주하였던 지역의 경찰서에 신고
        - 인근 경찰서는 http://www.police.uk/forces.htm에서 검색 가능
     ● 런던내 주소가 있었던 경우
        - 행방불명자의 주소가 런던 시내에 있었던 경우에는 런던경찰청(London Metropolitan Police)에 연락하여
          행방불명자의 주소를 말하고 수색을 신청합니다.
          전화: 44 (0)20 7230 1212 (24시간 운영)
          홈페이지: http://www.met.police.uk/
          우편 접수처
          General enquiries.
          Metropolitan Police Service
          New Scotland Yard
          Broadway
          London
          SW1H 0BG

      ※ 만약 영국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 우리 경찰청 외사수사과(경찰서 외사계)에 실종 신고하고 우리 경찰이 영국 경찰에
수사 협조를 의뢰토록 하는 방안을 우리 경찰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영국의 실종자 관련 단체】
     ● National Missing Persons Helpline
       - 실종된 사람의 친척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실종된 사람들에 관한 영국내 최대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 요청하는 경우
TV, 인쇄매체 등에 광고 제공
       영국내 무료 전화: 0500 700 700
       해외에서 전화시: 44 (0)20 8392 4545
       홈페이지: http://www.missingpeople.org.uk
       이메일: report@missingpeople.org.uk
       온라인 실종 신고시:
       http://www.missingpeople.org.uk/friendsfamily/
       report-someone-missing/
    
     ● Reunite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Centre (국제 아동 유괴 담당)
         - 아이들이 유괴되었거나 유괴된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부모, 가족 및 보호자들에게 조언, 정보 및 지원 제공
        주소: Child Abduction Centre
              PO Box 7124
              Leicester
              LE1 7XX
              United Kingdom
              Registered Charity No. 1075729
        Advice Line: 44 (0) 116 2556 234
        전화:  44 (0) 116 2555 345
        팩스: 44 (0) 116 2556 370      
        홈페이지: http://www.reunite.org  
        이메일: reunite@dircon.co.uk
        온라인 질의시: http://www.reunite.org/contact.asp

      ● Association of British Investigators (사설 수사관)
         - 개개인을 위하여 수색활동을 할 수 있는 사설 수사관(private investigator) 명단 제공
         주소:  Association of British Investigators
                295/297 Church Street
                BLACKPOOL
                Lancashire
                FY1 3PJ
                UK
        영국내 전화: 0871 474 0006
        영국내 팩스: 0871 474 0007
        해외에서 전화시: 44 (0)1253 297 502
        해외에서 팩스시: 44 (0)1253 752 185
        홈페이지: http://www.theabi.org.uk/
        이메일: info@theabi.org.uk

      ● International Social Services
          - 이주, 망명, 입양 또는 가정불화 등으로 인해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고 어려움을 겪는 아동 및 정신적으로 쇠약한 상태의
성인에 대한 지원 제공 및 가족 결합 지원
          주소: ISS UK
                Canterbury Court, Unit 1.11
                1 - 3 Brixton Road
                London
                SW9 6DE
           전화: 020 7735 8941 또는 020 3176 0253
           팩스: 0203 176 0259    
           홈페이지: http://www.issuk.org.uk
           이메일: info@issuk.org.uk
    
    【한인 동포언론】
    ● 한인동포사회를 대상으로 실종자 언론 광고를 내시고자 하는 경우에 영국내 활동중인 동포언론기관은 다음과 같음.
      

3. 체포 또는 구금시

□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영사가 면담 또는 연락을 취합니다.  
   ※ 체포?구금되어 영사와 연락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본인이 영국 당국에 대사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본인의 요청이 없는 경우 주재국은 대사관에 통보할 국제적 의무가 없음(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 변호사나 통역 선임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국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현지 국민이나 다른 외국인에 비해 부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은 경우에는 주재국 당국에 시정을 요청합니다.

□ 아래 사항은 대사관이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 현지 국내법, 규정의 적용 면제 또는 기타 특혜 요청
○ 석방이나 감형을 요청
○ 변호사비, 보석, 소송비의 부담 또는 보증
○ 법률적인 자문 또는 통?번역 제공
○ 우리 수사관 파견, 수사 요청

□ 변호사가 필요하신 경우, 영국 변호사협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장 가까운 변호사 사무소는
    http://www.lawsociety.org.uk/choosingandusing/findasolicitor.law   에서 검색 가능
     ※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 변호사를 구하는 경우, 상기 검색창 하단 ‘more search options'에 Language를 Korean으로 선택


4. 부상 또는 사망시

□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현지 의료기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긴급한 경우, 국내 가족과 연락하는 것을 지원해 드립니다.
   ● 현지 경찰 및 보험 회사(보험가입자인 경우)로 연락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 사안이 위급하여 국내 가족이 현지로 가야 할 경우, 외교통상부 및 여권발급기관에 연락하여 여권을 긴급히 발급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현지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국내 후송 방안에 대해 조언해 드립니다.
   ● 사체 화장, 사체 운구 처리절차에 관한 조언과 함께, 사망자에 대한 영사 확인을 하고 사망증명서 발급을 안내해 드립니다.

   □ 아래 사항은 대사관이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 의료비 교섭, 의료비와 이송비의 부담, 병원에서의 통역, 국내 후송, 지불보증, 상대측 또는 상대 보험회사와의 배상교섭 등
    ○ 범인 수사, 범인 체포 등


5. 자연재해, 내란, 전쟁 등 긴급사태시
  
  □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현지에 체류중인 국민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우리 국민중 피해자가 있을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합니다.
   ● 대사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시로 현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 아래 사항은 대사관이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 대피 비용의 부담

  □ 긴급사태 대비 재외국민등록을 하시고 가족에게 수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90일이상 해외체류자는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여행자의 경우, 국내가족이나 친지에게 무사하다는 연락을 수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행자의 경우 2-3일만 연락이 되지 않아도 국내 가족들은 대사관에 실종되었다고 연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염려하시는 부모님과 가족을 생각하여 매일매일 연락드리는 것을 생활화 하도록 합시다.

6. 영국 비자 및 입국거부관련

□ 입국거부시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 본인이나 가족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 영사가 주재국 이민관(Immigration Officer)에게 연락하여 입국 거부 사유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 입국거부로 구금되어 영사와 연락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본인이 영국 당국에 대사관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본인의 요청이 없는 경우 주재국은 대사관에 통보할 국제적 의무가 없음(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36조).
  ● 국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구금된 곳에서 다른 외국인에 비해 부당하고 비인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주재국 당국에 시정을 요청합니다.

□ 아래 사항은 대사관이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 영국 비자 발급 신청 대행 또는 신속한 발급을 위해 주재국에 독촉
   ○ 여권 분실로 인해 영국 비자도 함께 분실한 경우, 신 여권에 영국 비자를 옮겨주도록 주선
       - 유사시에 대비하여 영국 비자 사본을 보관해 두시고, 비자 분실시에는 영국 내무부에 직접 신청하여 신 여권에 비자를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 입국 거부를 입국 허가로 변경
    ※ 이민관련 정책 및 입국 문제는 각국의 고유한 주권에 관한 사안으로, 각국은 자국주재 외교공관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영국의 경우도 그간 우리대사관 영사가 입국거부 사실을 통보받고 영국 이민관에 연락하여 입국 목적을 추가로 설명하여도 거의 모든 경우 당초의 입국 거부 결정을 변경하지 않고 있음.

□ 영국 비자 관련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Home Office(Border and Immigration Agency)
     주소: Lunar House, 40 Wellesley Road, Croydon, CR9 2BY
     전화: 0870-606-7766(General Enquiries)
     전화: 0870-241-0645(For Application Forms)
     홈페이지: www.ukba.homeoffice.gov.uk
     이메일: indpublicenquiries@ind.homeoffice.gsi.gov.uk

● Immigration Advisor를 구하실 때
    Office of the Immigration Service Commissioner
    주소: 5th Floor, Counting House, 53 Tooley Street, London, SE1 2QN
    전화: 0845 000 0046
    팩스: 020 7211 1553
    홈페이지: http://www.oisc.gov.uk
    이메일: info@oisc.gov.uk

● 한국소재 UK Visa Centre (한국에서 영국 비자신청시)
    주소: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번지 단암 빌딩 5층, 우편번호: 100-704
    전화: 02 6926 5050
    홈페이지: http://www.vfs-uk-kr.com
    이메일: info@vfs-uk-k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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