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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처리지침 개정된 신규 내용
법무부 예규 제853호로 국적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필기시험 방식 변경 및 횟수 제한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험 방식을 모두 객관식으로 하는 한편, 응시기회를 2번으로 제한
나. 귀화 필기시험 면제자 확대
귀화필기시험의 취지에 부합하게 초,중,고등학교 과정 중 어느 하나만을 이수한 경우에도 필기시험이 면제되도록 개정
다. 이탈제한 규정 개정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이 있다면 본인의 출생국가와 부 또는 모가 신청, 취득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해당 국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국적 이탈이 가능하도록 함
라.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요한 경우, 본국에서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여 품행단정 여부 심사 시 활용
<주독일 대사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