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아일랜드, 숙소 임차시 유의사항

by 유로저널 posted Oct 13,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extra_vars1 |||||||||||||||||||||
extra_vars2 |||||||||||||||||||||||||||||||||||||||||||||||||||||||||||||||||||||||||||||||||
집주인과 정식 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채 전 세입자에게 보증금(deposit)을 지불하고 승계 입주하거나 현 세입자로부터 재임차 하거나 방을 Share하는 경우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은 승계입주나 Sublet은 법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집주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기료, 가스비 등 공공요금 정산시 큰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숙소 임차시 집주인과 정식 계약 또는 임대차 수첩(Rent Book)에 서명하거나, 최소한 승계입주 또는 Sublet 사실에 대한 집주인의 서면 동의 내지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주아일랜드 한국대사관>
유로저널광고

Articles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