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아포스티유 협약발효에 따른 문서의 확인업무 변동 안내(1) (주프랑스대사관 제공)

by 유로저널 posted Nov 0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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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협약발효에 따른 문서의 확인업무 변동 안내



외국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아포스티유 협약)이 2007년7월14일부터 우리나라에도 발효됨에 따라 공문서 업무가 아래와 같이 변동 되었습니다.




가. ‘아포스티유 협약‘ 개요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légalis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임.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가입국 현황 미, 영, 불, 독, 등 92개국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2007년 7월14일




나. 아포스티유에 따른 효과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에 따라, 문서가 제출될 국가 주한공관  영사의 인증이 폐지되고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수속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됨.

예 :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영사확인 (Légalisation)을 받기 위해 프랑스 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아 바로 사용할 수 있음.

(유의 : 불어로 번역 필요시 거주국의 공인번역인 또는 공관의 번역공증 받아 사용)


□ 프랑스 정부의 공문서 및 공증 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은 문서를 발급한 거주지 법원(Tribunal de la Cour d'appel)에 신청.


ㅇ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우리 국민의 유학 및 상사주재 등 장기체류가 많고 우리나라와의 교역 규모가 큰 국가가 대부분 협약에 가입하고 있어 아포스티유 확인제도로 인한 우리 국민의 편의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임




다. 아포스티유 확인 대상 문서


  1) 국내 발행 문서

   ㅇ 정부기관이 발행한 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무 범죄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이혼판결문, 의약품허가확인서, 국공립학교발행 성적증명서 등

   o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 사립학교 발행 증명서, 국공립병원이 아닌 병원 발행 진단서, 회사발행 문서, 은행 발행 문서, 번역문 등.

   o 정부기관이 아닌 협회, 공사, 사립학교의 문서는 공증을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신청이 가능함




  2) 프랑스 내 발행 문서

   o 정부기관 발행 증명서

    -이혼 판결문, 국공립학교 발행 학위 및 성적증명서 등

(원본 1부만 발급하는 학위증명서 경우 반드시 구청(mairie)에서 원본 대조필 한 사본으로 신청)

   o 공증 받은 주재국 사기관 발행 사문서

    - 사립학교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등  




라. 아포스티유의 발급절차와 구비서류


   1) 국내

    ㅇ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서울 종로구 수송동 ‘코리안 리 빌딩’ 4층에 있는 외교통상부 영사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음

    o 신청 구비 서류

       - 아포스티유 발급신청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수수료 1.000원


   2) 프랑스


     o 발급기관 : 문서를 발급한 거주지관할 법원(Tribunal de la Cour d'appel)

     o 신청 구비 서류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본인의 신분증

       - 우편 신청시 반송 봉투(7~10일 소요)

       - 수수료 : 무료
         (Standard-Cour d'appel  tel : 01 4432-5252 Paris)

                      

상기 협약이 발효된 2007.7.14 일부터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 제1항에 규정된 ‘주재국 발행 공문서 확인’ 사무는 대사관에서 폐지되는 바, 주재국 공문서 또는 인증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포스티유 발급기관에서 발급하는 아포스티유를 공문서에 첨부하여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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