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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유럽의 쉥겐 회원국 장기(90일 이상) 여행시 유의 사항

by 유로저널 posted Nov 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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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로 유럽의 쉥겐 회원국 장기(90일 이상)
여행시 유의 사항


유럽 국가 중 쉥겐협정이행협약(Convention Implementing the Schengen Agreement, 이하 쉥겐협약)에 가입한 25개 회원국(이하 쉥겐국)은 쉥겐협약에 따라 쉥겐국간 국경검문소와 출입국 심사를 철폐하여 쉥겐국 내에서는 마치 한 국가에서와 같이 누구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쉥겐협약 이전에 우리나라가 쉥겐 개별국과 체결한 비자면제협정과 쉥겐협약 상의 무비자 체류기간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 적용에 대해 쉥겐국간에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유럽을 장기(90일 이상)간 또는 자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유럽 여행을 계획할 경우, 쉥겐국별 무비자 체류기간 적용 입장을 확인하고,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쉥겐협약과 양자비자면제협정 상 무비자 체류기간의 차이점


o 쉥겐협약 규정상 비자 없이 쉥겐국(25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쉥겐국 최초 입국일로부터 6개월(180일) 기간 중 최장 3개월(90일)까지 입니다.

- 즉, 출입국 횟수나 방문하는 나라(쉥겐국) 수에 상관없이 쉥겐국 첫 입국 일을 기준으로 6개월 마다 최장 3개월을 초과하여 쉥겐국을 여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예를 들을 1.1일 쉥겐국을 첫 입국하여 4.25일까지 무비자로 쉥겐국에서 총 90일을 체류한 경우 4.25일에는 비쉥겐국으로 출국하여야 하며, 첫 입국한 1.1일부터 6개월이 되는 6.30일까지는 무비자로 쉥겐국 재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을 계산합니다.


o 쉥겐 개별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양자비자면제협정 상의 체류기간은 ‘90일’, ‘60일’ 또는 ‘180일 중 90일’ 등 세 종류(별첨 참조)가 있으나 이 기간은 여러 나라 체류기간을 합산하는 쉥겐협약 규정과는 달리 협정 당사국에서만의 체류기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o 결국 쉥겐협약 상 체류기간은 25개 쉥겐국에서의 체류기간을, 양자협정은 당사국 한 국가에서의 체류기간을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쉥겐국이 어느 것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무비자로 체류 가능한 기간에는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2. 쉥겐국 내 장기 여행 시 주의 사항


가. 체류기간 확인 증빙 서류 항시 소지

o 쉥겐국 내 장기 여행 시에는 별표의 쉥겐 각국별 적용 입장을 확인하고, 각국이 허용하는 체류기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쉥겐국과 비쉥겐국간 출입국 일자는 출입국 스탬프로 여권상에 표시되므로 확인이 가능 하지만 쉥겐국간에는 출입국 심사가 없기 때문에 쉥겐국별 체류기간은 확인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의> 입장 유보국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가 별도의 입장을 표명할 때까지 쉥겐협약 적용 국가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o 양자협정을 적용하는 국가에서의 체류기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영수증, 교통권(기차표, 버스표, 항공권 등),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현지 체류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여행이 끝날 때까지 꼭 소지하시는 바랍니다.  



나. 가능한 양자협정을 적용하는 쉥겐국 경유 권장

o 쉥겐협약을 적용하는 국가는 양자협정을 적용하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류 허용 기간이 짧고, 더욱이 6개월 내에 여러 차례 쉥겐지역을 여행할 경우에는 체류기간 계산이 복잡하므로 비쉥겐국에서 쉥겐국으로의 출입국은 가능한 양자협정을 적용하는 국가를 경유하는 것이 출입국 심사에 용이하고 문제의 발생 소지도 적습니다.  

<주의> 쉥겐국 중 한 국가에서 90일을 체류하고 쉥겐협약을 적용하는 다른 국가로 이동하여 여행을 하는 경우 쉥겐국 내에서 이미 3개월을 초과하게 되므로 쉥겐협약을 적용하는 국가에서 비쉥겐국으로 출국하게 되면 체류기간 초과로 출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양자협정을 적용하는 쉥겐국을 통하여 비쉥겐국으로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사항

가. 장기체류 시에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 소지

o 양자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라 할지라도 장기체류(90일 이상)를 목적으로 비자면제를 이용하는 경우(90일 단위로 출입국 반복) 불법 취업으로 의심받아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장기체류 시에는 반드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사전에 발급 받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반적으로 무비자 제도는 단기 체류(관광 또는 단기 상용) 목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무비자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출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쉥겐국 여행은 가능한 쉥겐협약 상의 체류기한으로 계획

o 쉥겐국 간의 체류기한 적용 차이, 쉥겐국 내 체류기간 확인 문제를 비롯하여 별표와 같은 각국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쉥겐국 출입국 심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전하고 편안한 쉥겐국 내 여행을 위해서는 쉥겐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체류 기한 내(6개월 중 3개월)에서 여행을 계획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다. 대사관 비상전화 또는 영사콜센터 전화번호 소지

o 쉥겐국 여행 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여행국 내의 우리 공관 및 영사콜센터 비상연락처를 항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 www.mofat.go.kr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영사콜센터 전화번호
        - 800-2100-0404(수신자부담)
        - 822-3210-0404(국내 겸용)



* 쉥겐협정 회원국(25개국) :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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