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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내 항공기 이용 승객 기본권리 안내

by 유로저널 posted Jan 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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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지역 기상상황에 따른 결항, 연발착 등으로 인한 항공승객들의 불편이 점증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EU에서는 2005.2월부 항공승객 기본권리를 법적으로 명문화하여(EC Regulation 261/2004), 항공노선 결항, 지연시 승객들이 요구할 수 있는 편의제공 등 권리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동 항공승객 권리는 EU 역내 운항 항공기 이용 우리나라 등 제3국 시민에도 공히 적용되도록 하고 있으니, 유럽지역 항공교통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사항(EU 집행위 안내문)은 별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승객 권리(Air Passenger Rights)


유럽연합 집행위 발행 리플릿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주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어야 한다.

탑승거부
항공사의 탑승거부 시 승객은, 운항거리 및 대체 항공편 혹은 기타 수송수단 이용에 따른 연착시간에 따라 125-600유로의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


장시간 운항지연
항공기가 5시간 이상 운항 지연되고 승객이 항공여행을 포기할 시, 승객은 항공요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결항
다음과 같은 경우 승객은 항공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1. 출발 14일 전까지 결항사실이 통보되지 않은 경우
2. 승객의 항공편이 본래 일정과 큰 차이를 두고 대체 항공편으로 대체된 경우
3. 항공편이 특별한 상황 때문에 결항되었다는 것을 항공사가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항공사의 지원서비스
탑승거부, 결항, 지연사태가 발생한 경우, 승객은 상황에 따라 식사, 통신, 필요한 경우에는 숙박 등의 문제에 항공사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탑승거부와 결항의 경우 승객은 여행을 계속하거나 항공요금을 환불받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동이 제한된 승객
장애우 승객이나 거동이 불편한 승객의 경우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2008년 7월 26일부터 -특별한 조건 하에- 모든 EU 공항에서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항공사 정보
승객은 이용 항공사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안전하지 못한 것으로 분류된 항공사의 경우 EU에서 운항 거부 혹은 운항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항공사 리스트는 http://air-ban.europa.eu에서 볼 수 있다.

항공사의 보상 책임
항공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1. 운항지연으로 인한 피해 (4800유로 전후까지)
2. 수하물 손상이나 분실 (1200유로 전후까지)
3. 사고 발생 시 부상이나 사망
그러나 항공사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했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보상책임이 없다.

단체관광
여행사는 단체관광 승객들에게 여행일정을 정확히 알려주고, 계약서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여행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승객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독일 함부르크 한국 총영사관,주폴란드대사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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