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함부르크총영사관 주말 전자여권발급 신청서 접수 및
순회영사서비스 실시 안내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08년 11월 24일부터 재외공관에서 전자여권 발급과 함께 본인직접신청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함부르크총영사관은 주중에 공관을 직접방문하시기 어려운 원거리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 드리고자 향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전자여권발급 신청서 접수를 위한 주말 및 순회 영사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일정을 참조하셔서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지하고 계신 여권은 유효기간까지 만료시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무비자 미국방문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권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전자여권발급신청이 가능하오니 전자여권발급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여권발급 신청서 접수를 위한 주말 및 순회 영사서비스 일정
일자 접수시간 접수장소
주말여권신청접수 2009.02.14(토) 10:00-13:00 총영사관
민원접수실
2008.05.16(토) 10:00-13:00 총영사관
민원접수실
순회영사 서비스 2009.03.21(토) 13:00-16:00 킬
(장소 추후 공지)
※ 전자여권의 본인직접신청은 현행 여권법정 사항으로 우리 여권의 보안성과 신뢰성 제고, 위 • 차명 여권 발급 차단 및 국제적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전자여권 제도를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관행입니다.
◆ 구비서류
전자여권발급을 신청하실 경우 아래의 첨부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구여권
▶ 여권사진 2매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칼라) 정면사진으로 양귀가 보여야 하며, 흰색바탕의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로 머리끝에서 턱끝까지의 길이(머리카락을 포함한 얼굴면의 길이)가 2.5~3.5cm인 규격만 가능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접수가 반려됨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권사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0404.go.kr/passport/p01_2.php
▶ 수수료 : 44€(10년), 37.60€(5년, 8~18세), 28€(5년, 0~7세), 기간연장재발급 20€(5년)
▶ 거주여권(PR)소지자 및 18세 미만자 :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1부 (호적등본 가능)
▶ 체류목적 증빙서류 (신규 및 미성연자의 경우 부모의 체류목적 증빙서류)
* 유학 : 재학증명서 (Semesterbescheinigung)
* 주재원. 회사원 : 재직증명서 (Arbeitsbescheinigung)
* 국제결혼 : 독문 혼인증명서 (Heiratsurkunde)
▶ 반송용 봉투 : 받으실 주소를 명기한 여권크기의 봉투로 3.50€ 우표를 부착하여 제출
위의 사항과 관련된 문의는 주함부르크총영사관(Tel. 040/650 677 614 또는 61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