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포스티유를 증명서의 원본이 아닌 인증서(Notarial Certificate)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비자 제출용 서류 반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무범죄경력증명서의 경우입니다. 인증서에 아포스티유가 부착된 경우, 아포스티유는 인증서에 대한 입증을 할 뿐, 더 이상 증명서 자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합니다. 이에 체코 정부는 대한민국 발행의 증명서 ‘원본’에 아포스티유를 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서류를 준비하실 때에는 증명서를 발급 받으신 후, 외교부를 통해 증명서 원본에 아포스티유를 부착하셔서 비자 발급에 불편함을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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