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외국인의 이민 조건을 지금보다 더 까다롭게 규정한 새로운 이민법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했다. 오는 9월 의회에서 심의될 이 이민법에 따르면 프랑스 이민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프랑스어 시험을 치러야 하고 프랑스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도를 묻는 시험을 봐야 한다.
프랑스로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이민자는 가족을 제대로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가 프랑스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문서로 약속해야 한다.
이번 이민법은 지난 4년 동안 프랑스에서 3번째로 개정된 이민법이다. 내무장관으로 있으면서 이미 두 차례 이민법을 개정한 바 있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민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이민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새로운 이민법에 따라 앞으로 체류 불허 판결을 받은 외국인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새로운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프랑스에 머무를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유럽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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