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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정을 택할 것인가?

by 유로저널 posted Nov 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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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법정을 택할 것인가?

들어가는 말

특별한 법적인 조언없이 기업간에 많은 계약들이 체결된다. “간단한” 계약일 경우엔 더욱 그러하고, 아마도 그렇게 하는 것이 또한 그런 경우에는 나을 것이다.
계약을 법적인 관점으로 설명하자면, 정확하게 표현함으로써 오류를 없애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동시에 가능한한 많은 경우의 사례들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는 항상 광범위해지고 복잡해진다.

상업적인 입장에서의 계약체결은 대부분 달리 보일 것이다. 매매계약의 경우,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계약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가능한한 최대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고 싶어할 것이다. 판매자는 최고의 가격으로 단기간에 지불을 받고자 할 것이고, 구매자는 가능한한 최저의 가격으로 최장의 기간내에 지불하고 싶어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계약은 일정정도 최선의 합일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많은 회사들이, 독일 회사 또한 마찬가지로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놀랄만큼 생각을 하지 않는다. 다음 상황을 통해 재판관할지에 대한 고려가 왜 필요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
계약은 단지 합의된 사항들을 묘사한 것만은 아니다. 계약은 또한 결과를, 즉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당연히 의무위반은 언젠가는 법적인 조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계약에는 재판관할지에 관한 규칙이 있다. 그 곳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에 참여한 이들이 여러 나라인 경우에, 재판관할지는 오직 한 나라에서만 가능하다. 국제적으로 무역을 할 경우엔 항상 재판관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판매자와 일본의 구매자를 생각해 볼 때, 독일을 재판관할지로 할 것으로 합의했다고 하자. 일본의 구매회사가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에, 독일 회사는 독일에서 대금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법정에 제기된 후에 일단 그 소송이 번역될 것이고,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일본으로 보내질 것이다. 일본으로의 전달 자체만으로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법정싸움에서 이겼는데도, 일본 회사가 자의적으로 지불을 하지 않을 경우에, 판정을 집행해야 한다.

판정을 집행한다는 것은 법정에서 정해준 규칙에 따라 국가의 도움을 받아 강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독일에서의 판정이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당장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거기다 일단 독일 판정을 일본 관청에서 해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판정으로 “변형되어져야” 한다. 이 절차는 나라에서 나라로 가는 경우마다 다양하며 어떤 경우에는 아주 복잡할 수도 있다.

어쩌면 고소인은 두번에 걸쳐 법적 분쟁을 치뤄야 할 수도 있다. 한번은 독일에서 그 다음엔 일본에서 독일에서의 판정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경우에 독일에서 법적 소송으로 간단하게 시작했지만, 소송의 종결까지, 그리고 결정에 따른 집행까지 여러가지 연계된 의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역으로 일본을 법적관할지로 했을 경우, 일본에서 고소를 하고 판정에 따라 집행 또한 그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독일 회사는 막상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독일회사는 일단 일본 변호사, 즉 그를 통해 원활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독일 회사가 일본 법적 절차를 위임할 수는 짐작컨대 절대로 없을 것이다. 그 외에도 모든 서류들을 다시 일본어로 번역해야 한다.

그래서 종종 페어플레이 규칙이 실행되는데, 이는 독일에서의 재판관할지가 일본에서도 권한을 가지고, 역으로 일본에서의 재판관할지가 독일에서도 권한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II.
그러나 결코 모든 사업상의 관계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하나의 주문 혹은 하나의 행위(od. Confirmation)에 한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다음의 규칙, 즉 재판관할지와 같은 문제는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독일 회사들은 원칙상 일명 일반적인 상업조건(allgemeine Geschaeftsbedingungen, General terms of delivery/General terms of purchasing)에 재판관할지가 확실하게 규명되어 있으면, 더 이상의 부가 설명이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에선 재판관할지 약관이나 일반적인 사업조건없이 게약을 하는 회사들이 여전히 많다.

그렇게 되면, “그에 맞는” 법정은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정해지게 된다. 국제 판매법,  CISG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에 따르면, 고소당한 내용이 이행되어져야 하는 곳에 있는 법정이 담당해야 한다. 간단하게 들릴지만, 사실상은 그렇지 않다.

판사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이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첫번째 관문은 고소한 내용이 그의 관할에 속한 것이냐 하는 것이다. 관할권의 부족으로 아주 빠른 시일내에 기각을 당한다면 당연히 불쾌할 것이다.

III.
“그에 맞는” 법정을 선택하는 것이 단지 계약에서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 침해나 상품권 침해에서 특허권 소유자나 상품권 소유자는 대부분 침해한 이를 고소할 법정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침해한 이의 상품이 제시된 곳이나 판매된 곳, 어디든지 그 중의 한 법정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모방했거나 위조된 상품이 독일 전역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도 제시되고 판매되었다면, 법정 선택을 전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잠정적인 처분이 유한 법정이 있는 반면에 아주 엄한 곳도 있다. 예를 들어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특허권 침해에서 아주 유명한데, 이는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그 분야에 정통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봤을 때, 특허 침해로 인한 소송은 독일에서 하는 것이 좋다.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면에서 봤을 때, 독일에서 소모되는 비용은 예를 들어 미국보다 훨씬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독일에선 전체 절차가 비교적 신속히 진행된다. 독일 판정은 다른 나라에서도 중요결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사업관계 초반부터 재판관할지를 고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는가?

기사제공: 이 글은 변호사 Peter Lee (한국명: 이동준)가 작성한 것입니다. 이 변호사는 부정기적으로 법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2002년 2월부터 Neuss에 Lee & Stach 변호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상법 및 법인에 관련된 법(Commecial & Corporate) 외에 지적 재산권을 포함한 영업 보호법을 중점으로 여러분께  법률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lee@neuss-anwalt.de, www.neuss-anwalt.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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