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커플들의 법적 권리 강화

by 유로저널 posted Jun 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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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영국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들에게도 헤어질 때 서로의 재산을 분할할수 있는 법적 권한이 주어진다.
이브닝스탠다드지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법 고문들이 제출한 제안서에 결혼하지 않은 동거 커플들에게도 결혼한 부부들이나 파트너십을 얻은 커플들과 비슷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파트너십을 신청하지 않은 동성 커플들도 이들과 동일한 권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법위원회(Law Commission)는 지난 5월 31일 결혼하지 않은채 동거하고 있는 2백만명의 시민들을 위한 법적 권리를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은 참고 자료를 발간했다.
동거하는 커플들의 수는 25년안에 거의 4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의원들은 현재 이들을 위한 법적, 재정적 권리가 미흡한 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 문제를 다루는 법안의 초안을 내년에 발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몇 년간 함께 산 동거 거플들은 범위는 조금 축소되지만 이혼할 때 주장할 수 있는 재정적 권한을 부여받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이런 권한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최소 2년간의 동거나 자녀를 두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계획안의 핵심은 공동 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동거 후 직업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양육해온 개인들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로써 헤어진 파트너들로부터 재산을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한 법적 절차는 다소 까다롭거나 비쌀 전망이다.
하지만, 법위원회가 발간한 제안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임이 거의 분명하다. 영국 성공회는 이 제안서를 결혼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다분하다. 또한, 2011년까지 정식으로 결혼하는 남녀의 수도 50% 가량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영국=유로저널 ONL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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