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의 만남-재독한인 글뤽아우프회, 최종고 교수와 함께
한국 최초의 ‘법학통론’을 쓴 법학자이자 시인인 최종고 서울대 법대 교수가
잠시 독일을 찾았다. 지난번 파독광부 45년사 책자 발간에도 많은 도움을 준 최 교수가 독일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재독한인 글뤽아우프회 신임 회장단(회장 고창원)에서는 그에게 “파독광부 국가유공자 입법청원”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7월16일 3시부터 뒤셀도르프 한국관 식당 (Bismarckstr. 66)별실에서 <역사와의 만남, 최종고 교수>라는 주제로 가진 모임에는 3개 동포언론사 기자들과 10명의 글뤽아우프 회원과 김계수 박사가 참석했다.
고창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갑자기 가진 모임에 다른 일 제치고 참석해 준 분들에게 감사하다. 현재 파독광부 국가유공자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입법청원의 절차를 최 교수님에게 듣고, 여러가지 조언과 좋은 의견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자리한 모임이니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최종고 교수는 75년 프라이부륵에 유학 왔을 당시의 얘기를 시작으로 한독수교 100주년이던 1983년과 125주년이던 2008년에 유럽의 심장과 극동의 심장인 두 나라가 한 때 분단국가로서 겪은 ‘동병상련’의 역사와 함께 다양하게 변화한 한독관계의 역사적 발견을 다각적으로 심도있게 분석해서 정리한 <한독 교섭사>와 <한강에서 라인강까지>란 이름으로 한국과 독일, 동포사회의 모습을 담은 책을 펴 낸 배경을 설명했다.
평소 메모하는 게 습관인 교수는 당시 잠시 잠깐씩 메모했던 게 책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우리는 이제 기록으로 남길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파독광부 45년사 책자 발간은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며 축하한다고 했다.
파독광부 국가유공자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맞는 거라면 서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입법청원이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내야 하기에 서명이 필요한 것이다.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해야만 한다. 한국과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독협회, 한국에 있는 광부출신 교수 등의 도움과 당시 한독간 협약의 증빙자료, 외교문서를 참고로 하여 여유를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청회, 서명 운동, 성명서 발표,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법이 상정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건강보험 중 역리보험(개인보험)에 대해 독일측의 자문으로 일하고 있는 김계수 박사(전 내과 전문의)는 보건복지부와 기획부 관계자들을 만나서 설득해 보겠다고 했으며 한국측은 최종고 교수가 힘 닿는데 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참석한 이들은 하나같이 독일을 방문한 역대 대통령들은 파독광산근로자들에게 눈물을 보이며 여러분의 고생이 헛되지 않을 것임을 안다고 했었는데 한국경제사의 종자돈을 마련해 준 파독광부와 파독간호사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했다.
독일 유로저널 오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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