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인하할 듯

by 유로저널 posted Jun 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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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공정거래청(OFT)은 12파운드보다 높은 은행들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에 영국 주요 은행들이 고객들이 카드 대금 결제를 연체한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브닝스탠다드지의 보도에 따르면, Barclaycard, Lloyds TSB, HSBC, HBOS와 Egg사등 주요 신용카드 회사들이 공정거래청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조만간 내리겠다는 통보를 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비자 감시단은 올해 초 은행들이 연간 무려 3억 파운드라는 수수료를 고객들에게 과다하게 부과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20파운드에서 25파운드에 이르고 있는 벌금성 수수료를 12파운드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하지만 모든 은행들은 공정거래청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으며, 몇몇 은행들은 다른 부분에서 수수료를 인상해 잃어버린 이익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공정거래청의 판결이 오버드래프트 수수료에 적용된다면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1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 최대의 신용카드 회사 Barclaycard는 OFT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지만 오는 8월 1일부터 수수료를 20파운드에서 12파운드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동시에 신용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에게는 이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Lloyds TSB와 HSBC도 연체 수수료를 6월말까지 인하하겠다고 발표했다. Nationwide는 OFT에게 이 달안에 인하 계획안을 통보하겠다고 말했으며, NatWest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Royal Bank of Scotland도 연체 수수료 인하를 고려하고 있지만 12파운드까지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용카드에 대한 이번 판결에서 소비자 감시단은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뿐 아니라 오버드래프트와 같은 다른 수수료에도 판결 원칙이 적용되길 기대했었다. 하지만, 영국 은행협회(British. Bankers Association : BBA)는 이와 같은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OFT에 더 신중하게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은행들도 만약 오버드래프트에 대한 수수료를 인하하라고 강요받으면 다른 곳에서 수수료를 인상해 이를 메꾸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다.


<영국=유로저널 ONLY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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