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유레일패스 구매 및 유레일패스 사용 유의
최근 우리국민 여행객 2명은 국내 여행사를 통해 구입한 유레일패스를 가지고 유럽 독일 지방을 열차로 이동하던 중 검표원의 검표과정에서 위조 유레일패스를 소지한 것으로 적발되어 경찰로 부터 조서(신분확인 및 위조 승차권 소지경위 등)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유레일패스를 구매할 때에는 위조 여부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유레일패스로 여행 중일 때에는 유레일패스 사용법을 반드시 준용하여 검표원 또는 경찰로부터 의심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검표원 또는 경찰의 질문은 합법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니 무엇보다도 친절하게 정확히 답변하시기 바라며, 경찰의 연행이 있을 경우에는 대사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주벨기에 한국대사관 제공>
<전 유럽 한인대표신문 유로저널, 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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