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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여행자
오스트리아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하여야 합니다(관련법 근거).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 받게 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 거주자(유학생 포함)
오스트리아 입국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오스트리아 면허증으로 교환하여야 합니다.(관련법 근거)
오스트리아 면허증으로 교환하지 않고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무면허로 운전을 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해당하는 법적 조치를 받게 되니 반드시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97.1.1. 이후에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은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 교환이 가능하나, 97.1.1. 이전에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은 추가적으로 주행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1. 신청서(교통과에 비치)
2. 한국 운전면허증 및 번역본 원본, 운전면허증 사본 및 번역본 사본 2부
3. 여권 및 여권 사본 2부
4. Meldezettel(거주증명서) 원본 및 복사본 1부
5. 여권용 사진 2매
6. 건강진단서
7. 자동차 소유주인 경우 Zulassungsbescheinigung (자동차등록증)이 있으면
소유한 차로 주행시험 가능함.
이때는 자동차 Begutachten (매년 자동차 정비 후에 공장에서
발급-자동차의 상태를 점검한 서류)을 지참해야함.
8. 운전면허 교환장소
Verkehrsamt Liechtenwerder Platz 5, A-1090 Wien
o 근무시간 : 매일 오전 8시부터 12시30분까지
※ 상세사항은 교통과(Führerscheinreferat)에 문의 요망
o 전화 : 31345 8742
□ 한국 운전면허증 번역문 인증
o 한국 운전면허증에 대해 대사관에서 번역문 사서 인증을 하고 있으니 발급신청 바랍니다.
※ 운전면허증 번역문 인증 발급신청
- 운전면허증 번역문 (영사과 양식)
- 운전면허증 사본
- 여권 사본
- 수수료 : 미화 2불 (유로 : 대미 환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