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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노동허가제도

by eknews posted May 3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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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k Permit A

유효기간이 폐지됨과 동시에 영구체류 허가증 소지자는 노동허가증이 필요없어짐.
 
2. Work Permit B (단기 임시 체류허가)

고용주가 노동허가를 신청하며, 노동 범위가 제한됨.
최고 1년 부여하며 연장가능
동허가 기간에 따라 체류기간 허가
 
3. Work Permit C(신규 제도)

대상 : 망명자, 학생(주 20시간내),외교관 배우자 및 자녀, 행정요원의 배우자.
체류기간 허가 범위내에서 최고 1년 부여
고용주, 근무처의 제한 없음
  단, 망명자의 경우 신분상 변동이 있을 시 해당 카테고리의 노동허가를 재 신청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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