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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교통법 제 4장 59항에 의하면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야기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성명, 주소와 벌어진 상황에 대한 정보를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혹은 심각한 인적피해가 발발한 경우에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피해자 측이 자리에 없는 경우에 물적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피해차량 소지자나 경찰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핀란드 보험회사중앙협회 산하의 도로교통 안전위원회에서는 2005년의 통계자료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보상금이 지급된 총 사고 수가 95033건이며 인명피해가 393건, 인적피해 19572건이었습니다.
핀란드 보험회사 중앙협회를 연락하시면 기타 원하시는 상세한 자료를 추가로 얻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Finnish Motor Insurers´ Centre
Bulevardi 28
00120 Helsinki, Finland
Tel. +358 9 6804 01
Fax. +358 9 6804 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