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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의 출산율 현황과 출산정책의 주요 특성
I. 출산율 현황 및 특징
1. 출산율 현황 (2008년 기준)
o 현재 노르웨이의 출산율은 여성 1인당 1.96명으로, 197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o 2008년 총 신생아 수는 60,500명 (전년도보다 2000명 정도 증가)
o 지역간에 출산율이 다소 차이가 있음. 가령, Rogaland 지역과 Sogn og Fjordane 지역이 각각 2.15명,
2.13명으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함.
2. 주요 특징
가. 평균 출산연령은 큰 변화 없음.
o 첫아이 기준 평균 출산연령은 28.1세로, 지난 4년간 큰 변화 없음.
(둘째 아이 이상을 포함한 평균 출산연령은 30.3세)
o 25-29세 연령대의 여성 출산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여성 1,000명당 평균 127명)
o 신생아 출산시 남성의 평균연령은 33.4세로 지난 6년간 비슷한 수치임. (33.1-33.4세)
o 2008년 신생아 중, 44%가 첫째 아이, 35%가 둘째 아이, 16%가 셋째 아이, 4%가 넷째 아이 이상으로
조사됨.
나. ‘싱글맘(single mother)’의 증가
o 신생아의 전체 부모 중, 44%가 ‘결혼한 커플’, 44%가 ‘동거 커플’, 나머지 12%가 ‘싱글맘’으로 나타남.
o 2001년 이후로 ‘싱글맘’은 3.8% 증가함.
o 지역간에 다소 차이가 있음. 가령, Vest-Agder(59%) 지역과 Rogaland(53%) 지역이 ‘결혼한 커플’
에서 출생한 아이가 가장 많은 반면, Finnmark(20%) 지역과 Hedmark(18%) 지역은 ‘싱글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II. 출산정책 현황 및 평가
1. 출산정책 현황
o 여성의 경우, 출산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12개월간 기존 급여의 80% 또는 10개월간 10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음. (1993년부터 시행)
o 남성이 배우자(또는 파트너) 대신 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아울러 최소 4주간의 육아휴가를 받음.
현재 노르웨이 정부는 남성의 육아휴가 기간을 1-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o 위 정책은 1993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유급휴가제도는 1956년에 제정된 ‘국민보험법
(National Insurance Act)’에 기반을 둠.
2. 현 출산정책으로 인한 주요 사회적 변화
가. 여성의 사회참여도 증가
o 노르웨이의 여성 80%가 ‘유급’ 노동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o 특히 정치인, 최고 경영자 등 엘리트 집단에서 여성 비율의 증가가 두드러짐.
o 현재 의회의 40%가 여성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각의 경우 여성각료가 50%를 차지함.
o 또한 2008년 유럽의 300대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노르웨이 기업의 경영이사진 중 44.2%가 여성으로,
조사 국가 중 여성의 경영참여도가 1위로 나타남. (스웨덴의 경우 26.9%로 전체 2위)
나. 양성평등 증진 및 ‘가족친화적’ 환경 조성
o 2009년은 ‘양성평등법(Gender Equality Act)’이 발효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임.
o 이로 인해, 지난 30년간 양성평등이 크게 향상되었고,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사회변화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함.
o 기업의 경우, 보다 가족친화적인 인사관리시스템이 도입됨.
3. 현 출산정책에 대한 평가
가. 기업 및 고용자 단체의 입장
o 전반적으로 고용자 단체는 현 제도에 호의적임.
o 일부 기업은 우수한 노동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 근거한 조건보다 더 좋은 복지혜택을
제공하기도 함.
o 아울러, 육아휴직의 경우 전액 국가 세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고용자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없음.
나. 혜택 수혜자인 노동자의 입장
o 상대적으로 다른 유럽국가보다 우수한 출산정책에 만족하고 있음.
o 여성 노동자의 경우, 무엇보다 가정과 직장생활을 균형 있게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선호함.
o 따라서 출산정책의 경제적인 혜택보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성격에 주목함.
다. 정부의 입장
o 노르웨이 정부는 현재의 ‘관대한’ 가족정책이 단지 출산율 증가를 위한 대책이라고 보지 않음.
o 오히려 현 정책의 주된 목적은, 양성평등 사회를 더욱 확고하게 실현하는 것임.
III. 향후 출산정책의 방향
1. 지속적인 개혁 추진
o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진형 출산정책을 포함한 강한 복지사회 건설이 필요
o 변화는 ‘공짜’로 주어지지 않으며, 정치적인 의지와 정책 결정, 재원 확보가 매우 중요함.
o 기술 개발, 사회인프라, 의료시설, 교육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2. 양성평등을 통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o 양성평등이 부족한 사회 영역에 대한 필요 정책 추진. 가령, 시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o 아울러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성차별적인 사회인식과 역할구분을 시정해 나감.
o 무엇보다 ‘행복한 가정과 양성평등’은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임.
o 이를 위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유엔인권협약(Human Rights
Conventions of the United Nations) 등 여러 국제협약은 아동 및 여성의 권리를 인류 보편적
가치로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