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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비자 신청 관련 안내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발급안내
2007년 7월 14일 발효된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이행 관련 오스트리아 비자발급기관 (MA35과)에서는 첫 비자 신청시 필요한 서류 한국에서 발행된 모든 문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발급을 받으신 후, 사본 (원본지참)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출생증명서 (Geburtsurkunde)
혼인증명서 (Heiratsurkunde)
신원증명서 (Fuehrungszeugnis)준비방법은아래와 같습니다.
I.출생증명서 (Geburtsurkunde)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국내 동사무소) → 독일어 번역인증 (국내번역사무소) → 아포스티유 확인 (외교통상부 영사과) → MA 35
혹은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국내 동사무소) → 아포스티유 확인 (외교통상부 영사과) → 위의 서류가 첨부된 독일어 출생증명서 발급 (대사관 영사과) → MA 35
II. 혼인증명서 (Heiratsurkunde)
1.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국내 동사무소) → 독일어 번역인증 (번역사무소) → 아포스티유 확인 (외교통상부 영사과) → MA 35
혹은
2.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국내 동사무소) → 아포스티유 확인 (외교통상부 영사과) → 위의 서류가 첨부된 독일어 혼인증명서 발급 (대사관 영사과) → MA 35
III. 신원증명서 (Fuehrungszeugnis)
1. 회보서 발급 (국내 경찰서) → 독어 번역인증 (번역사무소) → 아포스티유 확인 (외교통상부 영사과) →
MA 35
혹은
2. 회보서 발급 (국내 경찰서) → 아포스티유 확인 (외교통상부 영사과) → 독어 번역인증 (대사관 ) → MA 35
* 기타 참고사항 *
- 국내에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가져오지 않으신 분은 별도의 회보서 발급절차
안내를 참고바람.
- 외교통상부 영사과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0 별관 1
코리안리빌딩 4층 영사민원실
- 아포스티유 확인 수수료: 1건당 1000원
- 대사관에서 번역인증시 구비서류 : 여권사본, 수수료 1.60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