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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럽연합국가로부터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관세 공지
최근들어 한국에서 영국으로 반입되는 국제우편물에 부과된 관세 등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국 국세관세청(HM Revenue & Customs)은 비유럽연합 국가에서 국제우편이 반입될 경우, 의무적으로 별도의 양식(CN22, CN23)을 통해 우편내용물의 시가, 품명 등을 신고케 하고 있으며, 내용물에 따라 Customs Duty(관세), Exercise Duty(특별소비세), Import VAT(수입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업적인 용도의 물품은 물론 개인적인 증여품, 중고품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자세한 부과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VAT(부가가치세): 상업용일 경우 시가 £18 이상, 증여용일 경우 £40 이상의 물품에 부과
(영국에서 판매되는 유사제품과 같은 세율 적용)
ㅇ Customs Duty(관세): 시가 £135 이상의 물품에 부과(제조국과 제품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율적용)
ㅇ Exercise Duty(특별소비세): 주류 및 담배에 부과
ㅇ Handling fee(처리비용): 국제우편물취급업체(Royal Mail 또는Parcelforce)가 관세징수를 위한
물품검사 등을 실시할 경우에 청구되는 비용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에 영국 국세관세청의 문의처를 안내해드리니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HM Revenue & Customs, Excise and Customs Helpline
Opening hours : 8.00 am to 8.00 pm Monday to Friday, Closed weekends and bank holidays
0845 010 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