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임금 인상이 러시를 이루면서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산동성 정부가 2008년 최저 임금을 무려 23.4%를 인상시켰다.
산동성은 올해 월 최저임금기준을 작년의 610위앤은 760위앤, 540위앤은 620위앤, 480위앤, 430위앤, 390위앤은 500위앤 등으로 인상함으로써,작년보다 평균 23.4% 상향 조정되었다고 흑룔강신문 등을 인용해 칭다오무역관이 전했다.
특히,최저임금 기준은 초과근무수당·특수근무환경수당·각종 보조금 및 기타 국가가 규정한 노동자 복리대우 등을 제외한 것이어서 기업의 경영 부담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가 가족방문·결혼·출산·산아제한·휴가·산업재해·직업병 및 직계가족 사망 등 원인으로 국가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내거나, 법에 따라 각종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것은 정상근무로 간주한다는 것으로 이와같은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으로 넘겨지고 있다.
'산동성 기업임금 지불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기준은 소수 생산경영이 어렵고, 정상적인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고용기업(3개월 이상 연속 정상적인 임금지불을 못한 경우)이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최저임금기준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지불능력이 있는 기업은 최저임금기준을 정상적인 임금지불기준으로 여겨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지불 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유로저널 서 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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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齊魯晩報, 흑룡강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