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학이나 기업연구소에 연구목적으로 입국하기위해 비자를 받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 비자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즉, 순수개인 비용으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연구 및 관련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학술/연구 방문(Academic Visitor)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타 기관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영국 내 대학 또는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입국하려고 하는 자는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비자 신청해야 한다. 다음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다.
1. 기관연구원비자
영국 이민국은 기관의 후원을 받아 연구하는 자에게 종전에 학술방문비자를 주었던 것을 2005년 5월부터 정책을 바꾸어 워크퍼밋을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워크퍼밋을 신청하여 승인 받으면, 이를 통해서 취업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한다. 이들은 연구원 워크퍼밋(SR1)을 신청해야 하고, 이를 가지고 자신의 거주지(한국인은 대개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2. 연구원 워크퍼밋
연구원으로 신청하는 워크퍼밋은 SR1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정확히 기입되어야 한다. 즉, 연구기관의 상세사항, 영국 기관에서 받는 급여, 스폰서기관의 상세사항, 연구기간, 주당 일하는 시간, 연구소에서 일할 때 직책, 연구내역, 연구 시 필요한 기술이나 능력 상세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연구원 취업비자 신청
연구원으로 워크퍼밋(SR1)을 받은 자는 이를 가지고 워크퍼밋 홀더로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자신의 거주지에 있는 영국대사관에서 신청한다. 취업비자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즉, 연구기간과 급여(있는 경우), 근무시 직급, 연구기관명, 연락처가 적힌 영국기관의 컨펌레터를 제출해야 한다. 또 후원하는 기관으로부터 후원금액과 기간, 연구목적등이 적히 컨펌레터를 제출한다. 그리고 영국에 자신의 숙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는 영국기관에서 보내줘도 되고, 자신이 직접 예약한 숙소정보를 제출해도 된다.
4. 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취업비자 신청할 때 자신이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서류도 제출되어야 한다. 즉, 그 연구와 관련된 학위증명서 또는 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같은 것을 제출할 수 있다. 위의 것들을 모두다 제출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적어도 한가지 이상은 제출해야 하고 가능한 자신의 능력을 많이 보여줄수록 비자를 승인 받을 때 유리하다.
참고로 취업비자 신청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영국이민센터 www.ukimin.com 웹사이트에서 [비자종류->취업비자]를 클릭하여 하단으로 내려보면 VAF1 신청서 작성 안내와 견본이 모두 나온다. 이를 참고하여 취업비자를 작성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이민국공인 이민수속기관 / 영국이민센터
이민법무사 서요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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