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특허청(EPO)에서 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변리사의 자격요건 및 변리사시험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음.
1. 기본사항
(1) 유럽특허청 변리사가 되기 위한 기본 요건
o 유럽특허청의 변리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기본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유럽특허기구(European Patent Organization)의 회원국 국민일 것
- 회원국 내에 사업소 또는 근무지를 가지고 있을 것
- 유럽특허청의 변리사시험(European qualifying examination)에 합격할 것
(2) EPO변리사의 역할
o EPO의 절차를 대리하는 변리사는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 영역의 업무를 담당하게 됨.
- 기술적 측면 : 발명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법률적 측면 : 관련 법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특허의 보호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
o EPO변리사의 주요 역할
- 발명자와 기업들이 자신의 발명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자문제공, 선행기술
과의 대비를 통한 보호대상의 설정 및 특허출원서의 작성
- 특허심사절차의 진행 및 인정될 수 있는 출원내용 및 범위관련 심사관들과 협의 및
필요시 출원내용의 정정(보정)에 관하여 출원인에게 자문제공
- 이의절차 및 심판절차에 관련된 사항의 처리
2. 유럽특허청 변리사가 되기 위한 구체적 요건
(1) 학력요건
o EPO의 변리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candidate)는 과학 또는 기술에 관련된 다음과
같은 학력을 구비하여야 함.
- 해당 분야 : 생물학, 생화학, 화학, 전자공학, 공학, 야학, 물리학 등 과학 및 공학 분야
- 학력요건 : 위 분야 중 대학원에 해당되는 학력(List A) 또는 대학에 해당되는 정도의
학력(List B)을 구비할 것
(2) 경력요건 : 다음과 같은 전문부야의 실무경력(professional activity)을 구비한 자만이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o 전문대리인(변리사)의 감독 하에 훈련을 받거나, 회원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산업관련 기업
에서 고용주의 감독하에 또는 특허사건을 다루는 직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훈련을 받아야
하며,
o 훈련기간은 최소 3년이 되어야 하고(학력요건이 List A에 해당되는 응시자의 경우), List B
에 해당되는 응시자의 경우에는 6년 이상의 훈련 경력이 있어야 함.
(유럽특허청은 이 훈련기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 이 기간 중 응시자들은 특허출원
및 특허취득에 관련된 넓은 범위를 활동에 참여하여 함.)
o 위의 경력요건은 시험일 이전에 모두 충족되어야 함.
(3) 유럽특허청 심사관이 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o 유럽특허헝의 심사관으로서 4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자는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o 유럽특허청의 심사관 경력자가 시험에 응시하더라도 그 시험의 내용과 과목 수는 동일함.
3. 유럽특허청 변리사의 시험내용
(1) 시험의 범위
o 유럽특허법(EPC 및 하위 규정들), EPO 심판소의 판례(case law)
o 특허협력조약(PCT), 파리협약
o 회원국의 관련 일부 국내법
(2) 언어 : 시험지 및 시험은 EPO의 3개 공식 언어로 작성됨.
(3) 시험내용 (총 20.5 시간동안 진행됨)
o Paper A (3.5시간) : 특허청구범위 및 출원서 도입부분의 작성능력 시험.
o Paper B (4 시간) : 종래기술이 제시된 (심사관의)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 능력 시험
o Paper C (6 시간) : 유럽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능력 시험
o Paper D (7 시간) : 법 규정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3시간) 및 특정 상황에 대한 법적 해결방안
제시능력 시험(4시간)
(4) 시험의 응시횟수
o 유럽특허청의 변리사 시험은 횟수의 제한 없이 응시할 수 있으며, 일부 과목에서 합격하지
못한 응시자는 그 다음 시험에서 그 과목만을 다시 응시할 수 있음. (유럽특허청의 변리사
시험은 년 1회 보통 3월 또는 4월에 실시되며, 시험공고는 그 이전 해 6월에 유럽특허청의
관보(Official Journal)를 통해 이루어짐)
[자료: 주구주 연합 한국 대표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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