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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장기 거주허가(Settlement Permit) 관련

by eknews posted Jan 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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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장기 거주허가(Settlement Permit) 관련


1. 장기 거주허가(증) 신청 자격



  ㅇ 합법적이고 연속적으로 3년이상 헝가리에 체재한자
     (단 학업을 위한 거주는 불인정)
    - 3년 동안 연속적으로 단기 거주증이 발급되어야 하며
      해외 체류허용 기간은 매년 90일 이내

  ㅇ 헝가리 거주지에서 생계가 보장된 자

  ㅇ 법의 규정에 하자가 없는자

  (예외)

- 가족 동거를 목적으로 신청인이 1년이상 헝가리에 법적인
   하자 없이 거주할 경우

    - 이민국 허가 혹은 난민 승인을 받을 경우

    - 2년이상 사실혼 관계, 헝가리 국적 상실, 헝가리인 자손



2. 가족의 범위

  ㅇ 배우자,입양자,배우자의 자녀,헝가리인 자손,헝가리 후손의 부모


3. 신청 서류

    ㅇ 이력서 및 경력서

    ㅇ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 이혼한 경우 이혼에 대한 법원 발행한 서류(호적등본)

    ㅇ 본국에서 발행된 6개월이 넘지 않은 범죄사실이 없다는   증명서

    ㅇ 3개월내의 보건소에서 발행한 건강진단서

    ㅇ 최종 학력증명서(헝가리어로 지정번역소에서 공증)

    ㅇ 헝가리내에서의 거주지 및 생계 보장을 증명 서류

     - 집의 임대 계약서, 개인 소유인 경우 판매 계약서

    - 국세청에 세금납부, 미납이 없음을 증명서류
      (회계사에 요청)  

*** 신청 서류 세부내용***



ㅇ 생계 보장 관련


- 신청인 혹은 신청인 가족의 수입만으로 생계 보장을 해야 하며 생계보장을 법적으로 책임질
  후원자가 있을 경우

ㅇ 거주 증명관련

  - 헝가리내 부동산 소유를 중요시 생각하며 거주공간
    (집/아파트)의 거실이 최소한 6평방 미터 이상이 되어야함.

ㅇ 재정증명 방법

  - 동산/부동산 입증 서류, 은행 구좌, 수입증명,
    연금 수혜 증명, 소득세 증명, 가족 스폰서 공증

- 이미 거주지 등록이 되어 있거나 거주 변동사실이 없는 경우  별도 등록하지 않아도 됨.

- 신원 증명 : 여권, 출생 증명, 혼인증명, 혼인 상태 증명

          ※ 6개월내 발부된 서류만 제출가능

          ※ 상기 서류중 외국에서 발생한 경우 공증,
             헝가리어 번역 및 헝가리대사관 확인 필요

          ※ 장기 거주허가 신청이 불가한 경우

        ㅇ 신청인이 범뵈관련 기소 및 조사가 진행될 경우

        ㅇ 유죄 확정이나 면책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ㅇ 헝가리 안보나 공중보건에 위해 및 헝가리 사회에  해를 끼칠 경우

        ㅇ 법적으로 생계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4. 장기 거주허가의 법적지위 및 혜택



    ㅇ 장기 거주허가(증)는 원칙적으로 무기한이나 이민국은   최소 5년마다 해당 외국인이
        체류 요건을 만족하는지 점검해야 됨.

    ㅇ 장기거주 허가자의 체재기간 및 허가

        - 국외체채 허용 기간 : 헝가리인에 준하여 적용

        - 재입국 허가제도 : 헝가리인에 준하여 적용

    ㅇ 법적 지위

      - 투표권을 제외하고는 헝가리 국민과 동일한 권리 보유

     - 국적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해외여행 비자 발급시
       헝가리 국민이 아닌 한국인 자격으로만 신청 가능

- 부동산 소유할 수 있는 권리(대지, 건물)

        - 노동허가권 부여

    ㅇ 복지 혜택

        - 교육과 관련하여 정식시험으로 입학한 경우 대학교육까지 무상교육

        - 사회보장세를 지불한 경우 의료혜택 100%

        - 자녀부양비 지원, 2자녀인 경우 월 9,200포린트
          (약 30불)

        - 각종 예술활동(음악, 미술, 스포츠)에 헝가리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


5. 처리 기간, 결과 통보 및 수수료

    ㅇ 발급 기간 : 신청후 120일

    ㅇ 최초 등록주소로 통보되며 통보 받은후 3일내 거주지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됨.

    ㅇ 수수료 : 8,000 HUF (수입인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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