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민법
2004년 8월 독일은 외국인의 이민과 이주민들의 독일문화에로의 융화를 규정하는 새로운 이민법(Zuwanderungsgesetz)을 공포하였으며, 동 법률은 2005.1.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제까지의 외국인법, 망명절차법과 유럽연합국가국민의 이주자유법 등을 포함하게 되는 이민법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이민의 완화, 외국인 이민의 조절과 제한 그리고 현재 장기간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독일사회에로의 융합과 아울러 유럽연합국가 국민의 체류규정을 간소화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독일에는 현재 전체인구 8200만 명의 9%에 해당하는 약 7백30만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어 유럽국가 중
가장 그 비율이 높으면서도 가장 보수적인 이민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나라로 꼽혀왔다.
독일은 사회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오는 2030년 노동인구가 현재의 4천2백만 명에서 3천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이번의 법 개정으로 매년 20만~30만 명의 이민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동인구 감소로 위협받던 독일 산업계는 일단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사증과 체류허가***
그러나 새 이민법의 이민규정은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까다로울뿐 아니라 고급 외국 노동인력을 실질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세부적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또한 범죄혐의가 없는 외국인이라도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 이민법의 특징
이민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체류법(Aufenthaltsgesetz)은 기존의 외국인법(Auslaendergesetz)과 망명절차법(Asylverfahrensgesetz)을 대체하게 되는데 그 주요 변경사항은 아래와 같다.
2.1 체류자격(Aufenthaltstitel)의 단순화
체류승인, 체류동의, 기한이 제한된 체류허가는 모두 체류허가로 통합되고, 현재까지 장기체류로 인정되던 무기한 체류허가와 영주권은 외국인법(5종) 이민법(2종) 영주허가로 통합된다(§4, §7, §9 AufenthG).
그동안 난민이나 망명자들에게 주어지던 체류묵인(Duldung)은 폐지되고 대신 망명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제한된 체류허가가 부여된다.
2.2 노동이민의 완화
독일은 그간 생물공학이나 정보, 통신공학 등의 분야에서 자국내 고급 인력과 전문가들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국제적 경쟁에서 뒤지지 않기 위해 1973년 이후 일반적으로 중지하였던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을 완화하는 내용의 이민법안이 제출하였다.
거의 400만 명에 가까운 독일의 실업율 감안시 노동력의 부족으로 외국의 노동력을 유입하여야 한다는 사실이 독일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기도 하나 독일은 현재 사회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노동인구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또한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고급 전문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외국인 전문 인력의 취업체류와 이민에 대한 합법적 기반을 제공하고 외국 유학생들이 학위를 마치고 일정기간 동안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체류의 연장과 노동허가를 각기 관할 외국인관청과 노동청에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처리하여 왔으나
2005.1.월부터는 동시에 일률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처리, 발급되게 된다. 즉, 취업을 위해 체류허가의 변경을
신청하면 노동허가의 소지를 요구하여 외국인관청에서 사증과 체류 허가 노동청으로,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우선 체류자격의 변경을 받아오라고다시 외국인관청으로 미루던 종전의 이중허가제도가 일원화되어 외국인관청에
취업비자를 신청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노동허가가 발급되게 된다.
또한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별도의 체류허가를 1년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16 (4), §18AufenthG) 확실한 고용계약 없이는 취업이민 또는 체류자격의 변경이 불가능하며 노동행정부서의 승인조건 하에 외국인유학생에게 허용하도록 되어 있다.
예외적으로 우수한 학자(대졸이상의 과학자, 엔지니어, 연구원)나 IT전문가들에게는 처음부터 무기한 체류허가 즉, 영주허가가 교부되며,중간수준의 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독일인 또는 유럽연합국 국민이 구직을 희망할 경우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적절한 인력을 구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취업ㆍ체류허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다.
투자이민을 하려는 자영업자의 경우 예를 들어, 1백만유로를 투자하거나 최소 10개의 일자리 창출을 보장할 경우만 취업이민이 가능하며 또한 이민희망 자영업자의 사업구상은 먼저 “전문단체나 사업자등록관청, 직업대행 및 직업인가 공공관청의 심사를 거쳐 이민의 가부가 결정되게 되며, 자영업자의 경우 최소 3년 간 취업비자로
체류한 후 무기한 영주허가의 신청이 가능하다(§21 AufenthG).
2.3 동화정책
이민법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이민자들의 독일 사회에로의 동화정책은 연방정부 및 각 주정부가 그 경비를 부담하는 통합교육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언어 및 (문화)동화코스에 불참하거나 참여가 소극적일 경우 10%의 사회보장비 감면과 체류허가의 연장 불가라는 극단적이라 할 수 있는 제재조치를 감행하고 있으며, 또한 이미 독일내에 장기간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특히 사회동화가 요구되는 대상”으로 구분하여 상기코스에 의무적으로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의 초청 또는 추후동반 가능연령은 기존 외국인법과 동일한 16세를 한계연령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나, 구소련연방과 그 승계국 가 , 그 리 고 독 일 에 서 인 정 하 는 독 일 계 유 민 으 로 후 기 정 착 민(Spaetaussiedler)의 가족들의 경우 “충분한 독일어능력”이 요구된다.
2.4 난민과 망명자 범위의 확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정보다 인도주의적인 면에서의 개선과 전쟁난민의 보호에 중점을 두어 앞으로는 성차별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며 추적을 받고 있는 도피자에게도 제네바난민협정에 따라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체류허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60(1)AufenthG).
또한 정황의 참작이 고려되는 미묘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상참작구제책(Haertefallregelung)을 통해 기한부 체류가 허가된다.
또한 난민이나 망명자들에게 3개월마다 교부되던 체류용인(Duldung)은 폐지되고(§60a AufenthG), 연방 이주.
난민청에서 해당인의 신청에 하자가 없고 출국의 장애를 인정하는 경우 취업도 가능한 체류허가를 교부한다.
2.5 치안관련규정의 강화
외국인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치안불안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해 입국, 감시감독, 추방 관련규정이
대폭 강화되어 집행유예없는 구류형을 선고받은 인신매매범의 경우 즉각 추방되며(§53AufenthG), 이른바 “정신적 방화자”나 테러용의자, 정치범들의 추방을 용이하도록 법적으로 규정(§55 AufenthG)하고 있다.
또한 독일국적의 취득이나 무기한 영주허가의 교부절차에 있어 신청인의 헌법준수사항에 대한 사전조회가 실시되며, “실제사실에 근거한 위험예상”의 경우 연방주들과 연방정부는 각자에게 재량권으로 부여된 추방규정에 따라 추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사당과 녹색당에서 거부하였던 “외국인 블랙리스트”의 전산화를 도입하여 2006년까지 EU차원에서 관련지침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이를 비자발급시 활용하도록 하고 있어 앞으로 입국비자의 발급을 위해 외국인을독일로 초청하는 자의 경우에도 전산입력이 되게 된다.
3. 이민법상 체류허가법의 주요내용
이민법은 총 10장으로 구분되어 제 1장 일반규정, 제 2장 독일연방영토에로의 입국과 출국, 제 3장 사회동화의 지원, 제 4장 사회질서법상의 절차, 제 5장 체류의 종료, 제 6장 손해배상비용과 수수료, 제7장 절차규정, 제 8장 난민, 이주, 동화 담당위원, 제 9장 처벌 및 벌금규정, 제 10장 규정제정권; 과도기 및 최종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우리가 가장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법률조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3.1 일반규정
가. 여권소지의 의무 (§3 AufenthG)
ㅇ 독일연방의 영토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법규정에 따라 여권소지의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은 한, 공식적으로
1) 인정된 유효한 여권이나 대체여권 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한다.
ㅇ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방내무부나 연방내무부가 지정한
1) 단수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부서는 외국인의 입국 전 국경의 통과와 최고 6개월 이하의 체류 시까지 여권소지의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나. 체류허가의 소지 (§4 AufenthG)
ㅇ 유럽연합의 권리에 따라 또는 법령으로 다른 사항이 규정되어있거나 유럽경제공동체와 터키간에 체결된 연합 결성에 관한 협정(1963.9.12)에 따른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는 한 외국인들은 독일연방영토에로의 입국과 체류을 위한 체류자격을 얻어야한다. 체류자격은 비자 , 체류허가, 영주허가로 교부된다.
ㅇ 모든 체류자격에는 영업행위 실행의 가부여부를 정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연방노동중개청에서 허가하였거나 또는
법규상 연방노동중개청의 허가없이 영업 실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ㅇ 외국인은 국가간의 상호조약이나 법률, 또는 법규에 따라 영업행위 실행에 있어서의 체류자격 소지가 면제되지 않는 한 체류자격에 기재된 영업행위만을 실행할 수 있다.
2) 한국인의 경우, 입국전 주한독일대사관에서 교부받은 3개월 단수비자를 의미함.
다. 체류자격의 일반 교부조건 (§5 AufenthG)
3) ㅇ 체류자격은 여권소지의 의무가 선행되고 생계가 보장되며 , 신원이 확실하여야 하고, 만일 기타 제3국으로 귀환이 불가할 경우 해당인의 국적문제가 해명되어져야 하며. 퇴거사유가 존재하여서는 안되며, 독일연방공화국의 이해를 해하는 기타 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교부된다.
ㅇ 체류허가와 영주허가는 적합한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상기허가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비자 신청시 기재한 경우 교부된다.
라. 비자 (§6 AufenthG)
ㅇ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독일연방의 영토에 유효한 비자(국내비자)가 필요하며 입국 전 교부받아야
한다. 이때 거주 및 영주허가의 교부에 필요한 조건들이 적용된다.
국내비자를 소지한 자의 적법한 체류기간은 체류 및 영주허가에 기재된 기간으로 산정된다.
마. 체류허가 (§7 AufenthG) 및 체류허가의 연장 (§8 AufenthG)
ㅇ 체류허가는 기한이 제한된 체류명으로 체류목적에 따라 부여된다.
3) 유학생의 경우 관할공관에서 재정증명서를 신청하여 이로써 증명가능.
ㅇ 체류허가는 체류목적의 의도를 고려하여 기한이 정해지며, 교부와 연장 또는 유효기간의 규정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소멸된 경우 체류기한의 추후 단축도 가능하다.
ㅇ 체류허가 연장의 경우 교부시와 동일한 절차가 적용되며, 관할관청이 연장신청인의 체류목적에 의거하여 일시적인 체류만을허가하였거나 이전의 최종 체류허가의 연장을 불허한 경우 통상 연장이 불가하다.
바. 영주허가 (AufenthG §9)
ㅇ 아래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 영주허가가 교부된다;
- 5년간 체류허가를 소지한 경우
- 생계가 보장된 경우
- 최소 60개월간 법정 연금보험의 책임 또는 자유기여금을 납
부하였거나 이와 유사한 보험 또는 원호시설, 보험사의 급부에 대한 청구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자녀양육이나 (가족의 병환으로 인한) 병간호 등의 사유로 휴직한 기간도 산정됨
- 지난 3년간 고의적 범죄로 인해 최소 6개월이하의 청소년형
이나 자유형 또는 최소 180일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지 않은 경우
- 피고용자로서 취업이 허가된 경우
- 그 외의 장기적인 영업활동에 필요한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충분한 독일어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독일연방내에서의 법질서와 사회질서, 생활에 관한 기본적인지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본인 및 자신과 주거를 함께 할 가족구성원에게 충분한 주거공간을 갖추고 있는 경우
사. 입국과 체류의 금지 (AufenthG §11)
ㅇ 추방당하였거나 퇴거 또는 송환되었던 외국인은 연방영토로 재입국이나 체류가 불가능하다.
동법상의 소청권한의 전제조건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체류자격이 교부되지는 않는다.
상기 단서조항들은 통상 신청에 의해 기한이 정해지며 동 기한은 출국일로부터 규정되어지나 해당 외국인이
평화에 반하는 범죄자또는 전범, 인류에 반하는 범죄자이거나 동법 제 58a조에 따라 퇴거명령을 받고 연방영토내에서 추방당한 경우에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별한 경우 연방주의 최고관청에서 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ㅇ 상기 제 1항의 시한이 만료되기 전이더라도 범죄자가 아닌 경우, 긴급히 해당 외국인의 출석이 필요하거나
체류허가의 기각이 정황의 참작이 요구되는 특별한 사안일 경우 예외적으로 잠시 입국이 가능하다.
3.2 유학생 관련 규정
유학생을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던 구 외국인법과 마찬가지로 이민법에서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어학연수생, 입학준비생, 정규학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최고 체류연장기한을 정하고 있다.
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 -
유학; 어학연수 (§16 AufenthG)
ㅇ 국립 또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고등교육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교육시설에서의 학업과 입학신청 및 학업준비를 위한 외국인에게 체류자격이 교부된다. 체류허가의 최초교부에 있어 학업준비를 위한 체류허가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학)학업의경우 2년이 교부되고 체류의 목적(졸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적절한 기간내에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 2년씩 연장교부된다.
대학입학지원용 비자(Studienbewerbungsvisum) 체류기간은 최고 9개월까지 허용된다.
ㅇ 법률에 근거한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한 통상 상기 1항에 따른 체류기간동안 기타 다른 목적의 체류허가로 변경 또는 연장될 수 없다.
ㅇ 동 체류허가는 연중 90일의 전일 또는 연중 180일의 반일 취업이나 학생아르바이트를 허가한다.
ㅇ 학업의 종료 후, 학업과 연계되고 동법 제 18에서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에게 취업이 허용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1년의 체류허가 연장이 가능하다.
ㅇ 학업준비과정이 아닌 어학연수를 위한 체류허가가 외국인에게 교부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반)학교의 업을 위한 체류허가가 교부될 수도 있다. 이때 상기 제 2항의 적용을 받는다.
나. 기타 교육(Ausbildung)의 목적 (§17 AufenthG)
4) 5) 동법 제 39조 에 따라 연방노동청이 동의하였거나, 제 42조 의 법규 명령 또는 국가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연방노동중개청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직업교육의 경우 기업내에서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허가의 교부가 가능하다. 연방노동중개청의 동의에 따른 체류허가의 교부시 제한조건들이 첨부 기재된다.
동법 제 16조 제 2항의 적용을 받는다.
3.3 노동이민
영업 즉, 취업과 자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허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4) "외국인의 고용에 대한 동의"
5) "재량명령권과 거부권"
가. 영업행위 (§18 AufenthG)
ㅇ 외국 취업이민자의 허가는 실업자 비율을 효과적으로 줄일 필요성과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독일 경제상황의 필요성에 근거한다.
ㅇ 연방노동중개청이 동법 제 39조에 따라 동의하였거나 제 42조의 법규명령 또는 국가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연방노동중개청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영업행위의 경우 외국인에게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이 교부될 수 있다.
연방노동중개청의 동의에 따른 체류허가의 교부시 제한조건들이 첨부 기재된다.
ㅇ 상기 제 2항에 따른 취업이 전문지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국가간의 상호협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제 42조의 법규명령을 근거로 동 영업행위에 대한 체류허가 동의의 교부가 허가된 경우에만 노동체류허가가 교부된다.
ㅇ 상기 제 2항에 따른 취업이 전문지식을 전제로 하는 경우, 동법제 42조의 법규명령에 따라 허가된 직종의 영업행위를 위해서만 노동체류허가가 교부된다. 특히 지역적, 경제적 또는 노동시장정책상의 공공이해관계가 결부된 영업행위의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체류허가가 교부될 수 있다.
ㅇ 상기 제 2항과 동법 제 19조의 체류명은 확실한 일자리가 전제되었을 경우에만 교부된다.
나. 고급 전문인력을 위한 영주허가 (§19 AufenthG)
ㅇ 연방노동중개청이 동법 제 39조에 따라 동의하였거나, 동법 제42조의 법규명령으로 지정한 경우 또는 국가간의 상호협정으로 동법 제 39조에 따라 연방노동중개청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독일연방공화국의 생활환경에의 융합과 국가의 보조금 지원없이 생계가 보장된다고 인정될 경우 고급 전문인력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영주허가가 교부될 수 있다.
상기 문항에 따른 영주허가의 교부시 주정부는 주(州)최고관청이나 동 관청으로부터 지정된 하부관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ㅇ 상기 제 1항에 따른 고급 전문인력은 특히 하기인을 의미한다:
-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
- 상급직에 있는 교육가나 대학교수/연구원/강사
- 전문가나 법정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최고 호봉의 최소 2배이상의 봉급을 받는 간부급의 특별사원
다. 자영업 (§21 AufenthG)
ㅇ 아래의 경우 외국인에게 자영업의 행사를 위한 노동체류허가 교부가 가능하다:
- 고도의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특별한 지역적 요구가 존재할 경우
- 경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될 경우
- 자기 자본이나 신용대부를 통한 자금의 조달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 상기 전제조건은 일반적으로 최소 1백만유로를 투자하였거나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상기 1의 전제조건은 기본적인 사업구상과 외국인의 사업경험및 투자자본의 액수,
고용 및 직업교육현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연구와 개발기여도에 중점을 둔다. 이에 대한 심사는 영업행위를
하려는 지역의 전문단체나 관할 사업자등록관청, 직업대행및 직업인가 공공관청이 참여한다.
ㅇ 상호성에 기초를 둔 국제법적 특혜가 있을 경우에도 자영업 행사를 위한 체류허가가 교부될 수 있다.
ㅇ 46세 이상의 외국인은 적합한 노후대책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만 노동체류허가의 교부가 가능하다.
ㅇ 노동체류허가는 최장 3년을 기한으로 한다. 해당 외국인이 계획하였던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였고
생계가 보장되었을 경우 동법 제 9조 제 2항의 적용없이 3년 후 영주허가를 교부받을 수 있다.
라. 연방노동중개청의 동의(§39 AufenthG)
ㅇ 외국인에게 취업행위를 허가하는 체류명은 법규명령으로 기타 다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노동중개청의 동의하에서만 교부가능하다.
이러한 동의는 국가 상호간의 협정이나 법률 또는 법규명령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교부된다.
ㅇ 연방노동청은 아래의 경우 동법 제 18조의 취업을 위한 체류허가의 교부에 동의한다:
- 해당 외국인의 취업으로 노동시장 특히, 고용구조와 지역, 산업부문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을 경우
- 취업에 있어 독일인과 동등한 입장에 있는 외국인 피고용자나 또는 유럽연합법률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우선권을 갖는 외국인의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3.4 국제법적 또는 인도주의적 또는 정치적 사유로 인한 체류(§22~26 AufenthG)
법적으로 인정된 망명자는 최고 3년의 체류허가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인정의 전제조건이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후 무기한 체류허가인 영주허가가 부여된다.
제네바협정에 의해 인정된 난민도 3년후 망명자와 동일한 조건하에 영주허가가 주어지며 또한 생계가 보장된다는 조건하에 가족과 합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네바협정에 의한 난민은 비국가적 또는 성차별로 인한 박해시에도 다른 유럽연합국들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신체와 생명의 위협, 유럽 인권옹호협정 또는 국제협정에 근거한 보호승인 등으로 국외퇴거에 장해가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타국으로의 출국이 불가능하거나 요구되어질 수 없는 경우 제한된 체류허가가 교부된다.
사회복지보조금을 수여받을 수도 있으며 인도주의적 근거가 있을 경우 가족의 합류는 물론 부수적으로 노동허가의 교부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영주허가는 7년 후 허가되어질 수 있다.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항공노선의 연결이 없는 경우 또는 출신국에서 해당 외국인의 재수용을 거부할 경우 등과 같이 실제적인 추방장해의 근거가 있을 경우 이러한 장해요인을 난민이 직접 해결할 수 을 경우 체류허가가 교부되어질 수 있으며 생계의 보장이라는 체류에있어서의 전제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의 합류는 인정되지 않으며보충적인 취업만이 허락되어 진다.
유럽연합규정의 해당조항 실행범위 내에서 유럽연합회의 결정을 근거로 일시적인 보호를 받는 외국인(예, 내전으로 인한 난민)은 체류허가를 받게 되며 피난 중 이산가족이 된 경우 가족합류의 권리가 부여된다.
노동허가는 부수적으로 허가된다.
4.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의 연장
4.1 구비서류
① 비자발급신청서
② 유효한 여권과 여권용 사진 2매
③ 입학허가서(Zulassung) 또는 고용계약서(Arbeitsvertrag)
④ 재정증명(재정보증서, 납세증명서 등)
재정보증은 일정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신청인의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증명되면 된다. 재정보증인의 재정보증서는 납세증명, 갑근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모나 배우자가 보증인일 경우 공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독일정부나 한국에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 별도의 재정보증이 필요하지 않고 장학금에 대한 증빙서류만 필요하기도 하나 대사관에 문의하도록 한다.
⑤ 재직, 경력 증명서 또는 재학/졸업 및 성적증명서(영문)
그밖에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한독일대사관에 문의하여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만 18세 미만은 부모 또는 부나 모 중 일인이 독일에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주재원 또는 특파원) 독일에서 유학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 예술계열의 경우 학생의 재능이 특별히 독일대학의 교수에게 인정되어 독일교수로부터 추천을받은 경우 부모의 동반없이도 유학할 수 있고, 또는 독일에 법적 후견인이 있을 경우 후견인지정서 및 수락서를 공증하여 대사관에 제출하여도 조기유학이 가능하다.
4.2 주의사항
독일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친구나 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내 순서가 되었다고 무조건 불쑥 함께
들어가는 것보다는 우선 담당자의 양해를 구한 뒤 함께 들어가거나, 혼자 먼저 들어가서 준비서류를 제출한 후
미비서류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들 경우담당자의 양해를 구한 뒤 통역인을 대동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완벽하게 서류를 구비하였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체류허가의 연장을 결정하는데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의 비위를 건드릴 경우 체류허가의 연장을 받으러 가는 것이 점점 고통스러워 지게 될 것이 틀림없다.
5. 한독간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양해각서' 주요내용
5.1 양해각서의 주요내용
o 우리국민도 선진국 국민과 같이 독일에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독일에 입국한 이후 체류허가 신청가능
o 우리 기업인과 대학생이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한국에서 주한대사관에 장기비자 신청을 할 경우 최고 2년까지 복수 사증을 받을 수 있으며 비자수수료는 면제
- 대학생의 범위에는 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도 이에 포함
o 유학 목적으로 적법하게 체류 중인 유학생 가족이 비 자영업체(非自營業)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도 동반체류허가가 가능
5.2 양해각서의 실질적 이행관련 사항
(독일 내무부 및 외국인관청 등과 협의)
가. 유학생 동반가족에 대한 체류허가 발급확대
o 박사과정이 아닌 유학생의 경우, 과거 가족동반이 허락되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 유학생이 가족동반 가능할 뿐만 아니라,동반가족이 주재국 관련 법규내에서 (예: 비영리 자영업체 취업등) 취업 가능
o 외아들 또는 외딸로서 부모중 한 사람이 의지할 데가 없이 국내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 독일에 체류중인 자식이 부양할수 있도록 체류허가를 부여하는 방안도 독일측에서 검토예정
- 독일측은 체류중인 사람이 경제적으로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우리측이 구체적인
사안 접수시 검토
나. 미성년자 유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체류허가 발급
o 주로 음악분야에서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미성년자의 유학의 경우, 이전에는 보호자에 대한 체류허가가 발급되지 않았으나,2005년부터는 가족구성원으로 동반체류허가 가능
다. 비자의 목적변경 가능
o 그동안 체류목적이외의 비자변경이 독일내에서 불가능하여 지상사 직원 또는 박사과정 유학생 동반자의 경우 유학 또는 취업으로의 비자목적 변경이 불가능하였으나, 향후 관련법 틀내에서 이러한 목적변경 가능
라. 규정의 적용 범위
o 양해각서의 규정은 2005.1.1 이후 독일에 체류하는 인사뿐만 아니라 2005.1.1일 이전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우리국민에게도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