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90일 이상 체류시 주거비자 신청, 연장 및 자세사항
1. 개요
- 대한민국 국민은 에스토니아에 관광이나 단순방문 등의 목적으로 입국시 90일*까지는 사증이 (이하 비자로 표기) 필요 없으나 취업, 유학이나 국제결혼 등의 사유로 90일 이상 체류하여야 할 경우에는 최초입국 전에 반드시 적당한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여야 함.
*최근 6개월 내 최장 90일까지이며 이는 2001년 3월 15일 European Council Regulation No 539/2001 실시 조항에 따른 것임.
- 거주비자 접수관련 자세한 의문사항은 일본 도쿄 주재 에스토니아 대사관으로 문의바람.
2. 비자 발급 신청 장소
도쿄 주재 에스토니아 대사관
영사과
2- 6- 15 Jingu-mae
Shibuya-ku
Tokyo 150-0001
전화. +813 54 12 72 81
팩스. +813 54 12 72 82
이메일: Embassy.Tokyo@mfa.ee
영사업무 시간
월-금 10:00-12.:30 & 14:00-17:00
3. 비자발급 대상자 및 종류
3.1. 유학생 : 1년 단위로 5번까지만 연장 가능함.
3.2. 고용자 : 보장된 고용기간, 최장 2년에 한해.
3.3. 사업주 : 회사 설립 자본 1백만크론 이상 투자자 등
3.4. 배우자 : 에스토니아인,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나 고용자 비자를 받은 이의 배우자에 해당.
결혼 기간의 장단에 따라 비자의 유효기간이 달라짐.
4. 비자신청 구비서류
4.1. 유학생
비자 표준 신청양식
일시주거비자 최초 및 연장 신청양식
가족 관계 확인 양식
입학 확인서(이민국에서 정하는 양식에 따라야 함, 발급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
표준 이력서 양식
법정 소득 증명 서류
신분 확인 서류
40*50 mm 칼라 여권사진
의료보험 계약서류
비자 수수료 납입 증명서류
유럽연합국가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일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4.2 고용자
비자 표준 신청양식
일시주거비자 최초 및 연장 신청양식
가족 관계 확인 양식
고용 확인서 (노동청에서 정하는 양식)
표준 이력서 양식
신분 확인 서류
40*50 mm 칼라 여권사진
신청자의 에스토니아 취업에 대한 상세 이유 명기 서류
비자 수수료 납입 증명서류
4.3 사업주
비자 표준 신청양식
일시주거비자 최초 및 연장 신청양식
가족 관계 확인 양식
의료 보험가입 확인 서류
표준 이력서 양식
학력 및 직업 확인 서류
사업 내역 및 사업장 관련 상세 서류
신분 확인 서류
법정 소득 증명 서류 (최근 6개월 동안)
비자 수수료 납입 증명서류
40*50 mm 칼라 여권사진
4.5. 배우자
비자 표준 신청양식
일시주거비자 최초 및 연장 신청양식
가족 관계 확인 양식
표준 초청양식
결혼관계 증명서류
거주지 증명 서류
신청자와 배우자의 법정 소득 증명 서류 (최근 6개월 동안)
신분 확인 서류
의료보험 계약서류
에스토니아 거주 사유 명기 표준 양식
비자 수수료 납입 증명서류
40*50 mm 칼라 여권사진
5. 유의사항
해외 에스토니아 공관에 직접 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것이 원칙.
모든 제출 서류는 공증된 영어 번역본이어야 함.
거주비자 연장 신청시 필요한 서류도 최초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임.
비자발급 결정은 통상 3개월 정도 걸림.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하지 않음.
비자의 연장은 비자만료일 2개월 전부터 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 에스토니아 이민국 지역 사무소에 신청함.
6. 주재 대한민국 에스토니아 명예영사
이 영훈 명예영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원서동 174
Tel: (82 2) 766 4347 / 766 4949
Fax: (82 2) 765 8484
E-mail: estokor@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