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즉, 취업과 자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허가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가. 영업행위
ㅇ 외국 취업이민자의 허가는 실업자 비율을 효과적으로 줄일 필요성과 노동시장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독일 경제상황의 필요성에 근거한다.
ㅇ 연방노동중개청이 동법 제 39조에 따라 동의하였거나 제 42조의 법규명령 또는 국가간의 상호협정에 따라 연방노동중개청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영업행위의 경우 외국인에게 취업을 위한 체류자격이 교부될 수 있다. 연방노동중개청의 동의에 따른 체류허가의 교부시 제한조건들이 첨부 기재된다.
ㅇ 상기 제 2항에 따른 취업이 전문지식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국가간의 상호협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제 42조의 법규명령을 근거로 동 영업행위에 대한 체류허가 동의의 교부가 허가된 경우에만 노동체류허가가 교부된다.
ㅇ 상기 제 2항에 따른 취업이 전문지식을 전제로 하는 경우, 동법 제 42조의 법규명령에 따라 허가된 직종의 영업행위를 위해서만 노동체류허가가 교부된다. 특히 지역적, 경제적 또는 노동시장정책상의 공공이해관계가 결부된 영업행위의 경우 예외적으로 노동체류허가가 교부될 수 있다.
ㅇ 상기 제 2항과 동법 제 19조의 체류명은 확실한 일자리가 전제되었을 경우에만 교부된다.
나. 고급 전문인력을 위한 영주허가
ㅇ 연방노동중개청이 동법 제 39조에 따라 동의하였거나, 동법 제42조의 법규명령으로 지정한 경우 또는 국가간의 상호협정으로 동법 제 39조에 따라 연방노동중개청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않는다고 규정하고 독일연방공화국의 생활환경에의 융합과 국가의 보조금 지원없이 생계가 보장된다고 인정될 경우 고급 전문인력 외국인에게 예외적으로 영주허가가 교부될 수 있다.
상기 문항에 따른 영주허가의 교부시 주정부는 주(州)최고관청이나 동 관청으로부터 지정된 하부관청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는것을 결정할 수 있다.
ㅇ 상기 제 1항에 따른 고급 전문인력은 특히 하기인을 의미한다:
-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진 학자
- 상급직에 있는 교육가나 대학교수/연구원/강사
- 전문가나 법정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최고 호봉의 최소 2배이상의 봉급을 받는 간부급의 특별사원
다. 자영업
ㅇ 아래의 경우 외국인에게 자영업의 행사를 위한 노동체류허가 교부가 가능하다:
- 고도의 경제적 이해관계 또는 특별한 지역적 요구가 존재할 경우
- 경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될 경우
- 자기 자본이나 신용대부를 통한 자금의 조달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
* 상기 전제조건은 일반적으로 최소 1백만유로를 투자하였거나 1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상기 1의 전제조건은 기본적인 사업구상과 외국인의 사업경험및 투자자본의 액수, 고용 및 직업교육현황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연구와 개발기여도에 중점을 둔다.
이에 대한 심사는 영업행위를 하려는 지역의 전문단체나 관할 사업자등록관청, 직업대행및 직업인가 공공관청이 참여한다.
ㅇ 상호성에 기초를 둔 국제법적 특혜가 있을 경우에도 자영업 행사를 위한 체류허가가 교부될 수 있다.
ㅇ 46세 이상의 외국인은 적합한 노후대책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만 노동체류허가의 교부가 가능하다.
ㅇ 노동체류허가는 최장 3년을 기한으로 한다. 해당 외국인이 계획하였던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현하였고 생계가 보장되었을 경우동법 제 9조 제 2항의 적용없이 3년 후 영주허가를 교부받을 수있다.
라. 연방노동중개청의 동의
ㅇ 외국인에게 취업행위를 허가하는 체류명은 법규명령으로 기타 다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노동 중개청의 동의하에서만 교부가능하다. 이러한 동의는 국가 상호간의 협정이나 법률 또는 법규명령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교부된다.
ㅇ 연방노동청은 아래의 경우 동법 제 18조의 취업을 위한 체류허가의 교부에 동의한다:
- 해당 외국인의 취업으로 노동시장 특히, 고용구조와 지역, 산업부문에 불이익을 끼치지 않을 경우
- 취업에 있어 독일인과 동등한 입장에 있는 외국인 피고용자나 또는 유럽연합법률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우선권을 갖는외국인의 고용이 불가능한 경우
3.4 국제법적 또는 인도주의적 또는 정치적 사유로 인한 체류
법적으로 인정된 망명자는 최고 3년의 체류허가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인정의 전제조건이 소멸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후 무기한 체류허가인 영주허가가 부여된다.
제네바협정에 의해 인정된 난민도 3년후 망명자와 동일한 조건하에 영주허가가 주어지며 또한 생계가 보장된다는 조건하에 가족과 합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네바협정에 의한 난민은 비국가적 또는 성차별로 인한 박해시에도 다른 유럽연합국들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신체와 생명의 위협, 유럽 인권옹호협정 또는 국제협정에 근거한 보호승인 등으로 국외퇴거에 장해가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타국으로의 출국이 불가능하거나 요구되어질 수 없는 경우 제한된 체류허가가 교부된다.
사회복지보조금을 수여받을 수도 있으며 인도주의적 근거가 있을 경우 가족의 합류는 물론 부수적으로 노동허가의 교부가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영주허가는 7년 후 허가되어질 수 있다.
여권을 소지하지 않았거나 항공노선의 연결이 없는 경우 또는 출신 국에서 해당 외국인의 재수용을 거부할 경우 등과 같이 실제적인 추방장해의 근거가 있을 경우 이러한 장해요인을 난민이 직접 해결할 수 없을 경우 체류허가가 교부되어질 수 있으며 생계의 보장이라는 체류에있어서의 전제조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가족의 합류는 인정되지 않으며보충적인 취업만이 허락되어 진다.
유럽연합규정의 해당조항 실행범위 내에서 유럽연합회의 결정을 근거로 일시적인 보호를 받는 외국인(예, 내전으로 인한 난민)은 체류허가를 받게 되며 피난 중 이산가족이 된 경우 가족합류의 권리가 부여된다. 노동허가는 부수적으로 허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