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주로 음악분야에서 다수 이루어지고 있는 미성년자의 유학의 경우, 이전에는 보호자에 대한 체류허가가 발급되지 않았으나,2005년부터는 가족구성원으로 동반체류허가 가능
다. 비자의 목적변경 가능
o 그동안 체류목적이외의 비자변경이 독일내에서 불가능하여 상사 직원 또는 박사과정 유학생 동반자의 경우 유학 또는 취업으로의 비자목적 변경이 불가능하였으나, 향후 관련법 틀내에서이러한 목적변경 가능
라. 규정의 적용 범위
o 양해각서의 규정은 2005.1.1 이후 독일에 체류하는 인사뿐만 아니라 2005.1.1일 이전에 이미 체류하고 있는 우리국민에게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