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호혜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하고,
유럽공동체법과 각국의 국내법을 고려하면서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대학생 교류를 발전·촉진하고, 경제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하여 기업인들의 상호접촉을 강화시키도록 노력을 경주하며,송환, 불법이민 억제 관련 문제 및 여행문서 보호 관련 문제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독일연방공화국 국민들과 독일연방공화국을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여객통과절차를 편리하게 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선언한다.
제1부: 여행편의
Ⅰ. 양측은 현행법에 의한 규율 및 다음 규정들을 따르는 조건 하에서,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상대국 국민들의 입국과 체류 편의를 제공할것을 의도한다.
Ⅱ. 양측은 그들의 재량으로 이 양해각서를 초월하여 상대국 국민들의 입국과 체류를 위한 또 다른 편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Ⅲ. 양측은 기존의 사증면제협정에 근거하여 입국한 후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상대국의 영역에 체류하기를 희망하는 국민들이,상대국의 영역에 입국한 후에 상대국의 현행법에 따라 요구되는 체류허가서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경주한다. 그러한 신청은 입국후 3개월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다.
Ⅳ. 입국전 최고 2년까지의 장기체류사증을 신청하는 대학생(대학입학허가를 받아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어학연수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포함한다)과 기업인들은 수수료 없이 사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사증은 복수입국이 허용된다. 이는 제Ⅲ항의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Ⅴ. 양측은 유학목적으로 적법하게 상대국의 영역에 체류 중인 양국국민들의 가족구성원들이 상대국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관련법의 틀안에서 비자영 피고용을 의도하는 경우에도 동반체류허가를 받을 수있도록 하는 양측의 의지를 선언한다.
제2부: 안전기준 및 위조방지 보장
양측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의지를 선언한다.
1. 여행문서의 위조방지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기계식판독가능 여행문서에 관한 최소안전기준(ICAO Doc 9303, 5th Edition 2003, Annex to Section Ⅲ ,"Security Standards for machine-readable documents")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며, 필요시 조속히 시정조치를 한다.
2. 생체특징을 여행문서에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개발 작업을추진하며, 이 때 국제기준을 유의한다.
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화 노력을 지원하며, 동 기구의권고들을 최대한 조속히 이행할 것을 추구한다.
4. 각국의 여행문서에 취하여진조치를 상호 통보한다.
제3부 : 기본적 이행조건
Ⅰ. 각각 양측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자영업 또는 비자영 피고용 추구에 관한 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Ⅱ. 대한민국 및/또는독일연방공화국이 당사자로 있는 국제조약으로 부터 발생하는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Ⅲ. 양해각서의 이행은 서명과 동시에 시작된다.
Ⅳ. 양측은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공중건강보호를 이유로 양해각서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다. 상대측은 이를 지체없이 통보받는다.
Ⅴ. 독일측은 이 양해각서가 유럽공동체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그와 부합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양해각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종료할 수 있다.
Ⅵ. 양측은 양해각서가 일년간 이행된 후 먼저 개별적으로, 그리고 적절한 일정을 합의한 후에 최대한 조속히 양측 공동으로 양해각서의 이행을 평가하여야 한다.
Ⅶ. 이 양해각서는 한국어와 독일어로 2부씩 작성하여 서명된다.
2004년 12월 10일, 서울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