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카자흐스탄 이민제도(영주권 또는 장기체류권자 제도)

by eknews posted May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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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장기체류권

1) 명칭 : 거주권 (비드 나 지뵉스트보)
2) 형태 : 녹색카드
3) 유효기간 : 여권유효기간
4) 신청자격 : 주재국 국민과 혼인으로 인한 거주 목적자, 장기체류 또
는 영주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5) 수속절차 :
① 신청서
② 국적국가 동의서
③ 자기소개서
④ 유효여권 증빙서류
⑤ 재판이나 신원사항 확인서
⑥ 건강진단서
⑦ 부동산 소유 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내무부 이민국에 제출 심
사후 발급
6) 효력상실 사유 : 주재국 헌법, 규범을 위반할 경우, 체류목적이 혼
인인 경우 이혼했을 경우
7) 부활절차 : 부활되지 않음.
8) 반납제도 :
①카자흐스탄 국민 여권을 발급 받은 경우
②소지자가 사망한 경우
③카자흐스탄을 영구히 출국할 경우에 이민국에 동 거주증을 반납함.

나. 장기체류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 거주권 유효기간
2) 재입국허가제도 : 특별 허가 없이 재입국 가능함.
3) 법적지위 및 복지 혜택 : 법적지위는 외국인으로서 복지혜택은 특별
히 없음.

다. 영주권

ㅇ 카자흐스탄 영주권 제도는 없으며 먼저 거주권을 획득한 사람이 원에
의해 이민국에 신청하면 대통령 심사 후 시민권이 부여되며 본 국적
을 포기함과 함께 카자흐스탄 국민의 권리를 모두 행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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