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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키르기즈스탄 거주 및 국적제도

by eknews posted May 0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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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거주 국적제도

1. 거주제도

  가. 거주제도 개요

     주재국 거주제도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할 수 있음.

     ㅇ단기거주

        외교, 관용, 투자, 노동, 비즈니스, 관광, 유학, 치료 사증 발급

     ㅇ장기거주

        외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관계기관에 신청, 거주 허가증(Permit for residence)을 발급받음.

     ※ 관련법률

        - ‘외국인 법적지위’(대통령령, 95.6.19시행)

        - ‘이민법’(97.12.13시행)

        - ‘외국인 거주관리’(행정명령, 2000.1.28시행)

    

  나. 장기거주를 위한 ‘거주허가증’ 관련사항

      ㅇ취득조건

         - 16세 이상 외국인 및 무국적자

      ㅇ유효기간

         - 여권유효기간(최대5년)에 의거 거주허가

         - 부모 거주허가증 취득시, 16세미만 자녀 자동취득

      ㅇ취소사유

         - 카자흐 국적취득, 영구출국, 1년이상 주재국 국외거주, 범법행위, AIDS감염

2. 국적제도

   가. 국적취득제도 개요

       외국인이 국적취득을 희망할 경우 기본자격을 갖춘 자가 관련서류 구비하여 신청하면 주재국은 관련법률에 의거 심사후 국적을 부여함


   나. 국적취득 요건(외국인 경우)

       ㅇ5년이상 카자흐스탄내 연속상주

       ㅇ3년이상 카자흐스탄인과 결혼생활 유지

       ㅇ카자흐스탄 친족을 가진 구소련 국적인

         

   다. 국적상실 요건

       ㅇ타국가의 공공기관에서 공적활동 수행시

       ㅇ카자흐스탄 국적취득시 위조서류 구비신청

       ㅇ이해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관계자의 국적상실 가능

       ㅇ해외거주 3년이내 관할공관에 해외거주사실 미신고시


카자흐스탄의 거주 국적제도(요약)

ㅇ 거주제도

영주권 등

체류자격명칭

거주 허가증

(Permit for residence)

형  태

카드(105×75cm)

유효기간

여권유효기간

(최대5년, 연장가능)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유효기간만료

신청자격

 16세이상 외국인 또는 무국적인

영주권자의 제3국체재가능기간

 1년

조건부 영주권제도 유무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

조건부 영주권신청자격 및 발급조건

-

기타 참고사항

-

ㅇ 국적취득

구   분

내   용

출생과 동시 국적취득 여부

ㅇ부모중 1인이 카자흐 국적소유시 출생장소에 관계없이 국적취득 

  ※ 카자흐스탄내 출생한 자로 부모가 무국적자이어도 현지출생 확인시 국적취득

국적취득 확인형태

ㅇ주민증 또는 여권(16세이상)

ㅇ출생증명서, 부모여권(16세미만)

국적취득 자격

ㅇ카자흐스탄내 5년이상 연속거주

ㅇ카자흐스탄인과 결혼후 3년이상 생활

 

키르키즈스탄의 거주국적제도

1. 거주제도

  가. 거주제도 개요

     키르키즈스탄의 거주제도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할 수 있음.

     ㅇ단기거주

        외교, 관용, 투자, 노동, 비즈니스, 관광, 유학, 치료, 통과 사증.

     ㅇ장기거주

        외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관계기관에 신청, 거주 허가증(Permit for residence)을 발급받음.

     ※ 관련법률

        - 이민법’(93.12.18시행)


  나. 장기거주를 위한 ‘거주 허가증’의 관련사항

      ㅇ 취득조건

         - 16세 이상 외국인 및 무국적자

      ㅇ 유효기간

         - 여권유효기간(최대5년)에 의거 거주허가

         - 부모 거주허가증 취득시, 16세미만 자녀 자동취득

              ※ 60세 이상은 기한제한 없음

      ㅇ 취소사유

         - 키르키즈 국적취득, 영구출국, 범법행위, AIDS감염


2. 국적제도

   가. 국적취득제도 개요

       외국인의 국적취득은 기본자격을 갖춘 자가 관련서류를 구비후 관계기관에 신청시 관련법률에 의거 심사후 국적을 부여함

   나. 국적취득 요건(외국인 경우)

       ㅇ5년이상 키르키즈스탄내 연속상주

       ㅇ3년이상 키르키즈스탄인과 결혼생활 유지        

   다. 국적상실 요건

       ㅇ타국가의 공공기관에서 공적활동 수행시

       ㅇ키르키즈스탄 국적취득시 위조서류 구비신청

       ㅇ이해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관계자의 국적상실 가능

 

키르키즈스탄의 거주․국적제도(요약)

ㅇ 거주제도

   

영주권 등

체류자격명칭

거주 허가증

(Permit for residence)

형   태

수  첩

유효기간

여권유효기간

(최대5년, 연장가능)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유효기간만료

신청자격

 16세이상 외국인 또는 무국적인

영주권자의 제3국체재가능기간

 1년

조건부 영주권제도 유무

조건부 영주권

유효기간

-

조건부 영주권신청자격 및 발급조건

-

기타 참고사항

-

ㅇ 국적취득

 

구   분

내   용

출생과 동시 국적취득 여부

ㅇ부모중 1인이 키르키즈 국적소유시 출생장소에 관계없이 국적취득 

  ※ 키르키즈내 출생한 자로 부모가 무국적자이어도 현지출생 확인시 국적취득

국적취득 확인형태

ㅇ여권(16세이상)

ㅇ출생증명서, 부모여권(16세미만)

국적취득 자격

ㅇ키르키즈내 5년이상 연속거주

ㅇ키르키즈인과 결혼후 3년이상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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