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칸디나비아

노르웨이 연금제도

by eknews posted May 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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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 연금제도 개요 및 연금 청구 절차

1. 연금제도 체계

◎ 노르웨이의 연금제도(노령,장애,유족연금)는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3개의 제도로 구성되어 있음

◎ 노르웨이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ance Act 1997)에 규정된 공적연금제도는 노르웨이에서 거주하거나 소득활동 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적용되며 노인 소득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기업연금제도는 강제기업연금법(Mandatory Occupation Pension Act)에 규정된 제도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계약에 의해 실시됨

    ⇒ 법에 규정된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사적 또는 공적 직업연금제도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가능

◎ 개인연금제도는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과 가입자간 계약에 의해 실시하는 제도임

【노르웨이 연금제도 체계도】

추가연금

(3층)

개인연금

 가입자가 은행,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가입

 (선택에 의한 임의가입 제도)

보충연금

(2층)

기업연금

 기업 사용자가 민간금융회사와 계약 체결하여

 가입 (법령에 의한 의무가입 제도)

기본연금

(1층)

소득비례연금

 근로자, 자영자가 법령에 의해 의무 가입

기초연금

 근로자, 자영자가 법령에 의해 의무 가입

기초보장

(0층)

공공부조

 조세에 의한 국고로 취약 계층 지원

2. 연금제도의 개요

 가. 연금 가입대상자

   ○ 노르웨이 영토에서 거주하거나 근로자로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국적에 관계없이 공적연금제도에 강제 적용됨

      ⇒ 노르웨이에서 거주하거나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도 당연적용

   ○ 해외에서 일시 체류하거나, 해외파견 근로자도 강제 적용됨

   ○ 외국 정부(국가)나 국제기구 근로 외국인은 당연적용 되지 않음

   ○ 노르웨이에 체류하고 노르웨이 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노르웨이 밖에 거주하지만 직전 최근 5년 중 3년간 노르웨이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었던 경우는 임의가입 가능


 나. 연금 보험료

   ○ 노르웨이 공적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입자(자영자 포함)와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와 결손액에 대하여 국고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등으로 구성됨

   ○ 2007년 현재 사회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으며, 동 사회보험료로 공적연금,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가족수당 등의 재원으로 활용됨

      - 근로자 : 총 임금소득의 7.8%

      - 사용자 : 지역에 따라 임금지급총액의 0 ~ 14.1% (6단계로 차등 적용)

      * 자영자 : 자영소득의 10.7%


 다. 연금 급여의 종류 및 지급액

   (1) 노령연금(Old Age Pension)

      - 노령연금은 67세부터 지급되며, ① 기초연금, ② 소득비례연금, ③ 특별 보충연금 등이 합산되어 지급됨

       ① 기초연금

          ․16세~66세 사이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하며, 거주기간이 40년인 경우에는 기초연금(NOK 62,892)을 지급

            ⇒ 거주기간이 40년 미만이면 부족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감액

          ․독신자에게는 산정한 기초연금의 100%가, 부부에게는 170%가 지급되나, 본인이나 배우자가 별도 소득이 있는 경우는 감액 지급

 

 

기초연금액 산정 예시

 

 

 

- 16세 ~ 66세 사이의 노르웨이 거주기간이 10년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NOK 62,892 × 10년/40년 × 170% = NOK 26,729


       ② 소득비례연금

          ․연금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소득비례연금 지급

          ․연금액은 기본금액(NOK 62,892)에 소득이 높았던 20년 동안의 연도별 연금점수를 곱한 급액의 42% 지급

            ※ 연금점수 : (본인소득 - 기본금액) / 기본금액 

 

소득비례연금액 산정 예시

 

 

 

- 가입기간이 10년이고, 연도별 연금점수 합이 15점인 경우(평균 1.5점), 

  NOK 62,892 × 1.5 × 42% × 10년/40년 = NOK 39,622

       ③ 특별보충연금

          ․소득비례연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금액이 낮은 경우에 지급

          ․연금액은 연금 가입기간이 40년 이상인 경우는 완전특별보충금액(NOK 49,896~99,780)에서 소득비례연금을 차감한 금액이 지급되며, 40년 미만인 경우는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차감됨

 

 

특별보충연금액 산정 예시

 

 

 

- 가입기간 10년, 60세 이상 배우자 있고, 소득비례연금이 NOK 39,622인 경우 

  (NOK 99,780 × 10년/40년) - NOK 39,622 = NOK 35,213

   (2) 장애급여(Disability Benefit)

      -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소득능력을 50% 이상 상실한 경우에 지급되며, ① 일시장애연금, ② 장애연금, ③ 보조급여, ④ 간호급여, ⑤ 재활수당 등으로 구분되어 지급됨

       ① 일시장애연금

          ․장애진단 후 소득능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1~4년간 일시적으로 지급

          ․연금액은 근로능력이 50% 이상 감소하기 직전 3년간 평균소득 또는 직전년도 최고소득 중 많은 금액의 66%임

       ② 장애연금

          ․소득능력이 영구적으로 감소한 경우에 지급되며, 연금액은 ① 기초연금, ② 소득비례연금, ③ 특별보충연금, ④ 피부양자보충금으로 구성됨

          ․연금액은 장애정도, 가입기간, 연금점수,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하나, 산정방식은 노령연금의 산정방식과 유사함

       ③ 보조급여

          ․장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 지급

          ․지급액은 매년 의회에서 결정하며, ‘07년 현재 NOK 6,864 ~ 34,380 (6등급)가 지급되고 있음

       ④ 간호급여

          ․장애를 입은 사람이 특별한 간병이나 간호를 필요한 경우에 지급

          ․지급액은 매년 의회에서 결정하며, ‘07년 현재 NOK 12,312 ~ 73,872 (4등급)가 지급되고 있음

       ⑤ 재활수당

          ․상병급여 수급권이 종료되었으나 근로능력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 52주 동안 지급

          ․연금액은 근로능력이 50% 이상 감소하기 직전 3년간 평균소득 또는 직전년도 최고소득 중 많은 금액의 66%임

   (3) 유족급여(Survivor Benefit)

      - 가입기간이 3년 이상 가입자나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되며, ① 유족배우자연금, ② 자녀연금, ③ 장제비 등으로 구분되어 지급됨

       ① 유족배우자연금

          ․사망한 가입자와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사망한 가입자와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거나, 사망자의 자녀를 부양하고 혼인기간과 부양기간의 합이 5년 이상인 유족 배우자 또는,

          ․이혼 후 5년 이내에 사망이 발생하고(위자료 지급시는 제외), 혼인기간이 25년 이상(자녀가 있는 경우 15년)인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

          ․연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기초연금액의 100%와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로서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소득비례연금의 55%로 구성됨

          ․이밖에도 과도기급여(Transitional benefit), 교육급여(Educational benefit), 탁아급여(Child care benefit), 이사급여(Moving benefit)가 추가로 지급될 수 있음

       ② 자녀연금(Children's Pension)

          ․사망한 가입자의 18세(학생 또는 양부모 사망시는 20세) 미만의 자녀에게 지급

          ․연금액은 첫 번째 자녀에게는 사망의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결정되는 기초연금액의 40%와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로서 받았거나 받을 수 있었던 소득비례연금의 40%로 구성됨

            ⇒ 다음 자녀는 1인당 기초연금액과 소득비례연금액의 25% 지급

       ③ 장제비(Funeral benefit)

          ․가입자 사망시 소득,자산조사 실시 후 NOK 15,582까지 일시금 지급  


3. 노르웨이 연금 청구 절차

 가. 노르웨이 거주시

   ○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경우 노르웨이 노동복지기관(NAV) 또는 국가연금금고 등을 통해 연금을 상담하거나 청구할 수 있음

    ○ 노르웨이 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연금종별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야 함

 

 

노르웨이연금 청구기관

 

 

 

▣ 노르웨이 노동복지기관(NAV)

   ※ 홈페이지: http://www.nav.no

▣ 국가연금금고(Statens Pensjonskasse)

   ※ 홈페이지: http://www.spk.no/

   ※ 주 소 : Slemdalsvn. 37, PB 5364 Majorstuen, 0304 Oslo

   ※ 전화번호 : 22 24 15 00

 나. 한국 거주시

   ○ 노르웨이 연금가입기간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청구 가능

   ○ 한국-노르웨이간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될 경우는 한국 국민연금공단을 통하여 노르웨이 연금 청구가 가능하며, 노르웨이 연금공단을 통해서도 한국연금 청구 가능

 

 

한국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공단 : 본사(Seoul 소재), 지사(91개소)

  http://www.nps.or.kr/에 접속하여 국민연금 지사 찾기에 접속하면 지사 위치, 전화번호 등 확인 가능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팀

   ○ 주 소 : 138-725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6 국민연금회관 6층

   ○ 전화번호 : 국제협력팀 대표전화 82-2-2240-1086~88

4. 한국-노르웨이 사회보장협정

 가. 협정 추진 경과

  ○ 1994년부터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정보교환 등 추진

  ○ 2008년 1월에 양국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 개최 합의

 나. 협정 체결 목적

    ○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문제 해소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사례

 

 

 

 한국 Pension 그룹에서 노르웨이 내 현지법인으로 파견된 경우

 - 협정 전 한국과 노르웨이에서 연금보험료 이중납부 : 연간 약 2,614만원

   *한국 국민연금보험료(연 상한액 4,320만원의 9%)  : 388만원

   *노르웨이 사회보험 보험료(연 상한액 NOK 682,332의 21.9%) : 2,226만원

 ⇒ 한국-노르웨이간 협정 발효시 노르웨이 연금보험료 5년이상 면제 가능

    ○ 한국에 거주한 경우에도 노르웨이 연금 수급 가능

 

급여송금 제한 해소

 

 

 

 협정 전 노르웨이에 파견되어 5년간 연금보험료(11,130만원)를 납부한 경우

 - 협정 전에는 노르웨이에 거주한 경우에만 노르웨이 연금 수급 가능

 - 협정 후에는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노르웨이 연금 한국으로 송금 가능

 

 다. 향후 협정 예상 일정

    ○ 2008년 상반기중 사회보장협정 문안 합의 및 하반기중 협정 서명 예상

    ○ 2009년 이후 양국 국회비준 동의 등 국내절차 진행

    ※ 한국-노르웨이간 사회보장협정은 2010년 전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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