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또는 장기체류권)]
1) 명칭 : Permanemt Stay Right
2) 형태 : ID Card 발급
3) 유효기간 : 5년( 5년마다 갱신)
4) 신청자격 :
o 장기체류비자를 소지하고 6년이상(루마니아인과 결혼한 경우 3년이상)을
루마니아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자
o 상기 체류기간동안 루마니아 평균임금 이상의 소득수준
o 적정한 거주지를 소유한 자
o 만족스런 수준의 루마니아어 구사
o 유효여권 및 체류비자 소지
o 루마니아 체류기간동안 입국제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함.
* 유학비자 소지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음
5) 영주권 취득요건의 특례
o 60세이상의 루마니아계 외국인, 루마니아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는 상기
요건에 충족되지 않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
o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미성년자는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부모중
한명만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다른 한명의 동의가 있으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음
6) 영주권 신청서류
o 공증된 국적서류
o 입국서류(VISA)
o 주거공간 입중서류
o 생계수단(소득) 입증서류
o 무범죄증명서
o 건강진단서
o 의료보험 가입증명
7) 영주권 발급절차
관할당국(Authority for Aliens)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심사의원회의
심의를 거처 접수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영주권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결
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통지, 영주권 허가통지를 받은 자
는 통지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방당국에 등록하고 영주권을 발급
받음
8) 효력상실 사유
o 영주권의 무효 : 영주권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위조된 경우
o 영주권의 취소 :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에 걸린 영주권자가 의료당국
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때
o 영주권의 만료(expiry) : 영주권자가 다른나라로 거소(domicile)를 이전하
거나 영주권이 취소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만료됨
9) 영주권의 갱신
o 영주권 만료 30일전까지 관할당국에 신청
o 갱신신청 첨부서류 : 국경통과서류, 거주지 입증서류, 건강진단서,
8) 기타
o 국외체제허용기간 : 제한없음
o 재입국허가제도 : 필요없음.
o 법적지위 및 복지 혜택 : 참정권을 제외하고 루마니아 국민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