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공청회결과(1) – 학생비자와 PSW비자 미래
최근 영국이민국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올해 1월말까지 8주간 학생비자 제도변경을 주제로 공청회와 관련자들로부터 조언을 들어 2월 첫 주에 최종 결론을 정리해 3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내 놓았습니다. 오늘은 이 공청회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학생비자와 PSW비자의 미래를 정리해 봅니다.
ㅁ 학생비자 숫자축소와 심사
먼저 학생비자는 학위과정에 대해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정규학위과정에 들어간 학생들은 정상적인 비자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파운데이션 과정을 포함한 비학위 과정은 대폭 축소하고, 사설학원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교육부분에서 불법체류자나 학생비자 오용 사례가 많으므로 이런 학교자격심사를 매우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학생비자로 학업하는 기간 학업결과에 따라 비자연장시에 철저히 반영하겠다고 함에 따라 학업결과가 좋지 못한 사람들은 학생비자연장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ㅁ PSW비자와 T2G비자 전환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학업을 마치고 받는 PSW비자는 최종 폐지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학생비자에서 취업하여 T2G로 전환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도록 하여 영국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유능한 인재를 영국에 남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만 남겨 두었습니다. 또한 학생비자의 동반자도 T2G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게 함으로서 그 가능성은 더 많이 열어둔 셈입니다.
ㅁ 학생비자로 일허용
미국에서 실시하는 것처럼 영국에서도 이제 학생들은 주중에는 학교내에서만 하는 근로를 허용하고, 주말과 방학 때에만 아르바이트를 허용하고, 또 학업과정으로 실시하는 Work Placement는 기존에 학업과 일의 비율이 50:50으로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6:33비율로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실시는 이민국이 추후 발표를 할 것입니다.
ㅁ 학생방문비자 제도 신설
비학위과정으로 받았던 학생비자 중에서 많은 부분이 영어연수를 위한 학생비자입니다. 그러나 이를 학생 방문비자로도 11개월까지 학업이 가능하게 함에 따라 현재 영어실력에 관계없이 어느 단계에서든지 학생 방문비자로 영어연수를 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한국 국민은 영국 방문비자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기에 방문무비자로 입국해서 6개월간 학업하고, 추후 5개월까지 영국에서 학생방문비자로 연장하여 체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방문비자로는 맥시멈 11개월까지 밖에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이상을 영국에서 학업하고자 하는 경우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 지난 11개월간 학업했던 결과를 제출하여 다시 학생방문비자를 신청하던지, 혹은 IELTS등 영어성적을 제시하고 T4 학생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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