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연금제도 의무화

by 유로저널 posted Dec 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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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에 상정된 영국 정부의 신 연금제도 개정 초안에 의하면 2012년부터는 22세 이상 연 5,000 파운드 이상의 저 소득자들에 대해서도 개인연금 가입이 의무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조치가 실행되면 연간 5,000 파운드에서 33,500 파운드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은 소득의 최소 4퍼센트 정도를 자신의 연금 구좌에 의무적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약 1,000만명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연간 약 80억 파운드 상당의 기금이 'Personal Account' 라는 구좌로 거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정부의 새로운 연금 정책에 대한 반발도 일어나고 있는데 브리스톨 지역에 있는 작은 가계에서 메니저로 일하고 있는 리차드 벨슨 (Richard Belson)씨는 The Times 의 독자 투고란을 통하여 '누구나 노후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미래를 위해 적금을 드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문제는 하루 벌어서 하루를 영위해야 하는 저소득층들이 각종 세금 고지서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 나마 받고 있는 저임금의 일부가 구좌에 묶여 생계유지에 사용되어  질수 없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Ek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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