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바뀌는 세입자 보호법

by 유로저널 posted Dec 2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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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 4월부터 영국 임대차 규정안이 세든 사람에게 한층 더 유리하게 바뀐다. 보증금(deposit)을 두고 늘 제기되었던 세든 사람과 집주인간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이 새로운 정책의 중심내용이다.

1.        시행일자: 2007년 4월 6일
2.        내용: 세입자들은 집주인과의 새로운 계약서을 작성할 때 자신들의 보증금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물을 수 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은 2가지이다: 보증금 보호 제도 (A custodial scheme), 2개의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 (Two insurance-based schemes)

2-1 보증금 보호제도
집주인은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후 이 돈을 바로 이 제도를 위한 펀드(fund)에 예치한다. 집주인은 14일안에 세입자에게 보증금 보호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는 이 보호제도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의견차이가 있으면 보증금은 서로간에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불이 정지된다.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ervice (분쟁조정 서비스) 와 법원이 서로간의 의견을 좁힐 수 있도록 돕는다.

2-2 보험금 제도
전과 같이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집주인은 반드시 보증금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계약이 만료되면 예전과 같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증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기면 보험회사는 문제가 되는 돈의 액수만큼을 담보로 확보하면서 양자가 합의할 때까지 기다린다. 만약 집주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엔 보험회사측에서 세입자에게 모든 보증금을 돌려주게 된다.  

3. 2007년 4월 6일 이전에 계약을 하게 될 세입자는 법의 보호를 받기위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j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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