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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부분 실업 지원금 연장되고 실업 보조금 소폭 인상 

프랑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를 단기 및 장기적 차원에서 대내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유럽 및 비유럽 국가에 대한 프랑스 국경을 방역현황에 따라 점차 개방함으로써 관광산업을 통한 경제 회복을 조심스럽게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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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실업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책을 확대하고 그 기간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2013년부터 프랑스 정부는 기업이 부분실업자에게 세전 급여의 70%(세후 급여의 약 84%)까지를 지급하도록 부분실업정책을 개정했다(1968년 제정). 부분실업이란 기업이 프랑스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 근로시간을 지킬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한다. 

이 경우 프랑스 정부와 상공업고용조합(Unedic)은 기업이 근로자의 일정 급여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기업의 근무시간 축소 허용과 일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프랑스 통계청 발표를 인용한 파리KBC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프랑스는 코로나19 사태에 이동제한령까지 가중돼 지난 4월 경제활동을 하는 프랑스 인구의 3분의 1이 부분실업 상태였다. 

따라서 기업들의 피해와 실업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와 상공업고용조합(Unedic)은 이동제한령으로 인한 부분실업자들을 대상으로 보다 '강도 높은 보호책'을 시행했다.

정부에서 기업에 대해 최대 실업 시간당 7.74유로(직원 250명의 이하의 기업은 시간당 7.23유로)를 보상해주던 기존의 방식에서 최소 최저임금부터 최대 최저임금의 4.5배까지 100% 보상해주는 방식으로 회사의 부담을 줄인 것이다. 그 밖에도 지원금 신청 방식의 완화, 신청자격 확대, 지원 기간 연장 등 지원 범위를 넓혔다.

5월 11일 이동제한령의 해지와 함께 대부분의 기업들이 정상화에 돌입했다. 6월 1일부터 프랑스 정부는 기업에 대해 세전 급여의 60%까지를 지원해주고 기업에도 보상금의 15%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부분실업지원책을 소폭 완화했다. 부분실업자가 보장받는 실업지원금에는 변화가 없다. 7월에도 6월과 같은 방침으로 지원책이 이어진다.

또한 7월 1일부터 항공사, 호텔, 식당, 여행사 등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기업(설립된 지 최소 2년 이상)들을 대상으로는 새로운 ≪장기 부분실업지원책≫이 시행된다. 이는 기업 내 과반수의 결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최대 40% 축소시키는 방침이다. 이 경우 부분실업 대상자는 기업으로부터 세후 급여의 84%를 보장받는다. 정부는 기업에 해당 급여의 85%를 보상해준다. 10월부터는 부분실업자 세후 급여의 72%를 보장, 정부가 60%를, 기업이 40%를 부담하는 식으로 지원 정책을 조정해 나갈 전망이다.

상공업고용조합(Unedic)은 지난 6월 30일 7월 1일부터 실업 보조금이 0.4%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년 실업 보조금은 이미 0.7% 인상됨). 이는 7월 실업 보조금을 받는 구직자의 92%, 즉 약 300만 명에 적용되는 정책이다. 따라서 실업 보조금의 1일 수당은 최소 29.26유로에서 29.38유로로 인상됐다. 상공업고용조합(Unedic)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와 2021년 측정된 보조금은 1억3000만 유로다.

프랑스 유로저널 이선주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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