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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기업, 임금격차 공고 의무화 예고

프랑스가 임금 불평등을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임금격차를 공고하는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에 따르면 여당인 전진당은 경제성장안 Pacte법 중 기업의 성장 및 변화에 관한 법안 검토 과정에서 임금 격차를 의무적으로 공고화하는 법안을 상정하고 그 효과에 대해 기대를 표했다.  

이번 국회에서 다수의 좌파진영 의원들은 이 법안이 임금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며 우선 대기업 내에서 소득 격차를 제한 해 임금 정책을 보다 투명하게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알렸다.

이 규정의 대상으로는 프랑스에서 직원 1000명 이상, 국외에서는 직원 5000명 이상의 기업이 될 것이라고 알려졌다. 해당 기업들은 매년 연례 보고서에서 최고 임금과 최저 임금의 격차 비율과 같은 일련의 임금 관련 정보를 발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주와 최저 임금을 받는 직원간의 격차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고 불평등 현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설명이 따른다. 

프랑스 대기업.jpg

이 법안의 목표는 우선적으로 최저 임금과 최고 임금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를 제한하는 것이다. 의원들은 기업 내 임금 차이 의무 공개 규정은 기업이 이러한 차별에 대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 격차 규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했다. 

원칙적으로 브뤼노 르 매르 경제부 장관은 투명한 사회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이 법안에 찬성을 표했다. 또한 기업 내에서 직원들의 연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큰 임금 격차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임금 차별을 규제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다른 조치에 추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 공기업의 임원들의 임금은 최저 임금의 20배로 제한되고 있다. 민간 기업은 사팡법에 의거해 주주 총회에서 사장의 임금을 제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정부는 동일 직위에서 남녀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봄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직원 50명이 넘는 기업의 경우 오는 3년 이내에 동일한 직위 및 동등한 직무에 대한 임금 차액을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게시하는 의무 규정을 명시했다. 

해당 회사들은 법률에 의해 직업적 평등에 대한 합의와 협상을 위한 방안을 만들고 임금격차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세한 소득 불균형 보고서 제출을 강제하지는 않고 있어 추가적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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