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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배제한 프랑스 노동법 개정안



프랑스 노동법 개혁안(코믈리법)에 대한 여론과 정부의 대립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동자 권리 대폭 축소를 기조로 한 이번 노동법 개혁안이 발표 된 후 반대서명운동이 확산되면서 여론은 정부에게 불리한 쪽으로 가는 듯하다.


프랑스 일간지 위마니떼 l’Humanité에 따르면 3월 9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 초 국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인 코믈리법에 대해 노동단체와 진보진영의 신랄한 비판과 시민사회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다. 현 정부가 코믈리법을 내세우고 있는 이유는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이지만 이미 노동자 권리보호와는 거리가 멀고 기업 활성화만을 위한 법 개정은 매년 이뤄져 와 그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프랑소와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률 해소 없이는 차기 대선후보도 포기하겠다는 발표를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문제의 재구성을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동안 어떠한 연구자료에서도 노동시장 재편과 경제성장과의 연관성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다. 심지의 신자유주의의 선봉에 서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지난 2015년 4월 IMF의 경제전반 생산성 관련 다양한 개혁의 영향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한 경제성장 효과는 측정이 불가능하다. 반면 연구, 개발 투자, 숙련노동자 집약적 동원, 통상규제 등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이 연구의 결론이다.


만약 노동법개편이 경제성장의 활력소가 된다고 가정한다면 현 노동법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개별해고 및 집단해고 적용의무규정에 따른 정규직보호 기준에 대한 2012년 프랑스 경기변동연구소OFCF의 자료는 정부의 주장과는 다른 사실을 보여준다. 노동시장 유연성 측면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프랑스는 미국과 영국 다음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의 노동자해고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매년 60만 명이 해고되고 이중 사분의 삼은 개인적 이유이다. 올랑드대통령 집권 후 이미 세 번의 노동법 개정을 실시한 정부는 점점 더 노동자에게 불리하고 기업에게 유리해지고 있는 현 상황을 부정하지는 않는 상황에서 단체교섭이 고용협약과 산별협약 보다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은 고수해 왔다는 현 정부의 주장이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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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믈리법에서는 경영 어려움에 처하지 않은 기업들도 5년 동안 임금삭감과 노동시간연장에 대해 협상을 할 수 있다. 만약 노동자가 이를 거부 할 경우 정당한 사유라는 이유로 해고가 가능하다.
정부가 단체교섭에 우선권을 주는 것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코믈리법은 경영진들의 이익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자의 30%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전체투표를 할 수 있는 조항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또한 노동자 10-250명의 중소기업들은 개인협약만으로도 현행 법규상 주 35시간근무 규정의 변경이 가능하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35시간 초과 근무를 연단위로 계산하는 재량근로일제에도 적용된다. 즉 연장근무수당은 기업의 재량으로 산별협약보다 낮게 책정가능하며 10%까지도 허용된다.


또한 현재 12주 동안 주 4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연장근무시간도 16주 기준 주 46시간으로 확장된다. 매출하락이나 수요저하 시 기업협약을 통해 임의해고 가능성을 열어 두는 등 해고조항, 법적 제제 조항 약화는 결국 노동자 보호법이 기업이익법으로 전락해 가고 있는 셈이다.


프랑스 공산당PCF, 좌파당PG 그리고 유럽 녹색당EELV은 정당한 노동자 권리보호에 반하는 법안에 대해 전례 없는 비판을 가하고 있다.


프랑스 공산당 피에르 로랑은 노동권을 파괴하고 궁지로 내모는 법이라고 비난했으며 사회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등 좌파진영의 분열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쟝 마리 르 갱 등 사회당 주요 인사들은 전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릴 시장 마르띤느 오브리 등 다수의 좌파연합들은 반대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공화당을 비롯한 우파진영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모양새다. 정치공학적으로 현 사회당 정부에 전폭적 지지를 할 수도 없지만 프랑스 경영인협회MEDEF와 기업인들의 입장을 대변해 온 자신들로서 찬성 의사를 밝히기에 어색한 상황이다.


노조측에서는 이번 노동법 개정에 대해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주요 노동조합 CFDT는 쉬운 해고를 유용하게 만드는 경영상 해고, 해고수당 등 특정 독소조항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반면 CGT와 FO는 기업주의 철학을 그대로 담아 노동자 권리는 무시하는 개정법에 대해 일말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강경한 거부의사를 밝혔다.


또한 노동조합들과 사회운동단체들에 의해 시작된 청원운동은 단 5일 동안 30만 명의 서명을 넘어서고 있어 시민들의 반대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이번 노동법 개혁안으로 심각한 실업문제 타개와 함께 정치적 회복을 꾀하고자 했던 현 사회당 정부는 노동자와 약자의 편이라는 자신들의 고유한 정치철학을 스스로 배반하는 모순에 빠졌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사진출처: 위마니떼 전재>
프랑스 유로저널 전은정 기자
 Eurojournal18@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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