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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입국 시
백신 맞았어도 자가 격리 의무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들은 백신2차접종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7월 19일부터는 자가격리를 해야한다. 

이는 7월 19일부터 백신2차접종까지 마친 사람에 한해 앰버리스트 (신호등 체계 중 노란색, 중간정도의 코로나 위험지역) 국가에서 영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10일간의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것과 반대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은 프랑스에서 베타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검토되었으며, 이는 수천 명의 영국여행객들이 학교 방학과 여름휴가, 친인척 방문 등을 목적으로 프랑스 및 채널해협으로 여행하는 데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정부관계자들은 프랑스를 레드리스트 (신호등 체계 중 빨간색, 높은 코로나 위험지역)에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는 자가 격리로  11일간을 호텔에서 보낼 경우 약 1,750파운드 가량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백신접종을 완전히 마쳤거나 이미 입국한 지 열흘이 지난 경우, 프랑스에서 귀국한 사람도 자가 격리 5일후에 코로나 검사 후 음성 확인이 되면 자가 격리를 마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 영국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은 출발 전 음성확인서와 위치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백신접종을 마친 경우에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도 자가 격리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급작스러운 변경사항들은 프랑스로 혹은 프랑스로부터 여행하는 이들에게 경제적, 시간적으로 큰 차질을 주고 있다. 

영국 공영 방송 BBC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입국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급작스럽고 빈도 높은 변경은 혼란만 가져다 줄 뿐 과연 큰 효과가 있는 것인 지 의문을 제기 한다고 밝혔다.

한편 프랑스 또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였는데, 백신접종을 완전히 마치지 않은 여행객이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사이프러스, 그리스,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입국하는 경우 24시간이내에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혹은 얀센 접종을 완전히 마친 경우에는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에서 제외된다.

영국 유로저널 노니나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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